전국 40대 의과대학 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가 타 전문학과 대학·대학원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11,502명인데 학생 수는 18,348명으로 확인됐다. 즉, 의과대학 전임교원 1인이 담당해야 하는 평균 학생 수는 고작 1.6명이라는 것이다. 교원 대비 학생 비율만 놓고 보면 ‘개인과외 수준’인 셈이다. 특히, 입학정원이 40명인 ‘미니 의대’를 포함한 6개 의대(인제대, 을지대, 차의과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는 가르치는 교원 대비 교육받는 학생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울산의대의 경우 학생 수가 240명인데 반해 전임교원만 650명으로 전임교원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다. 타 전문분야와 비교해보아도 의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로스쿨의 경우,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7.6명으로 확인됐다(교육부 자료). 로스쿨은 전문대학원임에도 학부인 의과대학보다 교원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4배 이상 많다는 것이다. 약대의 경우도 35개 약학대학* 내 전임교원 1인
장애인 A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그동안 동네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왔는데 거기서는 키와 몸무게를 재주지 않아서 검진하시는 분들께 키와 몸무게를 구두로 불러줬다”면서 “얼마 전 처음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며 키와 몸무게를 재고 50년 만에 내 진짜 키와 몸무게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장애인인 B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늘 보호자를 대동하여야 한다. 검진기관에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호자 없이는 산부인과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 실시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여전히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계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동 사업을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필수의료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조차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 충원율이 위기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및 충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필수의료 관련 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수련병원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은 2017년도 대비 2022년도에 무려 16.6%p나 감소했다. 연도별 충원율을 살펴보면, 95.1%(2017년)→91.3%(2018년)→90.6%(2019년)→88.8%(2020년)→82.9%(2021년)→78.5%(2022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조차 필수의료 과목 충원율이 위기 수준으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과목별 충원율을 살펴보면, 흉부외과의 경우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 제주대병원이 0%였고, 분당서울대병원은 33%,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병원은 50%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를 보면,
6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최소 연간 약 112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면 누수되는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중 매년 평균적으로 약 1만 1000여 명의 6개월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으며, 동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 1인당 평균적으로 약 95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2만 1624명(2018년)→1만 8665명(2019)→3179명(2020년)→3869명(2021년)으로, 같은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건강보험 급여비는 69만 2000원(2018년)→75만 9000원(2019년)→112만 4000원(2020년)→123만 2000원(2021년)으로 확인됐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감했지만
장애인 건강권 확보에 가장 중요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고 5년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문케어(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고, 2018년 시범사업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했다. 이에 2018년 73억, 2019년 544억, 2020년 544억, 2021년 544억의 지출을 전망하며 관련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 2021년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본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만 운영 해왔기 때문이다. 1차 시범사업은 2018.5 ~ 2019.5, 2차 시범사업은 2019.6 ~ 2021.9, 3차 시범사업은 2021.9 ~ 2022.6로 문재인 정부시기에 시범사업만 진행해 왔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범사업 조차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참여 의사수를 살펴보면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
최근 제약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중단하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기업들의 치료제 개발 임상도 중단되는 등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5개 기업에 818억원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6월 말 기준으로 한 곳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도에 임상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 475억원도 불용으로 남게 될 상황인 것이다. 정부의 치료제 연구개발 지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셀트리온 520억원, 대웅제약 133억원, 샤페론 91.3억원, 녹십자 58억원, 동화약품 16.4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 중 식약처 허가를 받고 시판된 치료제는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가 유일하다. 셀트리온 렉키로나주가 허가를 받은 뒤 정부에서 9.9만명 분을 구매했으나 실제 일선 의료현장에서 사용된 것은 41%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량이 저조한 이유를 항체치료제가 오미크론 등 변이에 효과가 없다는 점,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 된 점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녹십자의 경우 치료제 개발을 중단
국회 이종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93중에 29명이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기관에 재취업 했다고 밝혔다. 29중 중 12명은 식약처 산하기관에 이직했고, 법무법인 로펌 3명, 식품제약기업 10명, 비영리법인 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명, 2018년 11명 2019년 7명, 2020년 5명, 2021년 3명 등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최대 617일에서 짧게는 26일에 이뤄지고 있었다. 2019년 4월 3일에 퇴직한 부이사관은 4월 30일에 율촌 고문으로 이직했고, 2020년 5월 31일에 퇴직한 과장은 2020년 7월 1일에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으로 이직했다. 쿠팡의 경우도 올해 3원 31일 퇴직 한 뒤 4월 26일에 쿠팡 전무로 이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신속하게 이직이 가능한 이유는 퇴직하기 전 부서에서 자문, 소송 대리를 맡겼는지 여부를
백신접종 후 사망·중증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례 중 시도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인정한 피해사례 대부분이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에 의해 뒤집힌 것으로 나타나 질병청이 인과관계를 부정하기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인과관계 검토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망·중증이상반응 사례 중 시도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건은 총 105건이었다. 이중 피해조사반이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6건에 불과했고 전체의 88.6%인 93건은 인과관계가 부정됐다. 질병청은 해당자료의 제출을 계속적으로 피하다 국정감사 첫날 이종성 의원 및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서야 제출됐다. 시도의 인과관계 평가는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역학조사관 및 신속대응팀이 담당해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결과임에도 사망·중증반응의 경우에는 88.6%나 번복되는 것은 피해조사반의 인과성 인정이 지나치게 좁다는 해석이다. 이종성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시도 신속대응팀과 피해조사반의 결과가 지나치게 상반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인과관계 판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새롭게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 시행 후 4년이 지났지만 실제 국민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직장인 18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블라인드 앱)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케어) 시행 이후 병원비 부담이 줄었다고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전혀 아니다 38.47%, 아니다 9.84%), 잘모르겠다(25.09%)는 답변이 73.41%로 나타나 정책 체감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만큼 더 좋은 보장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53.4%)는 응답이 과반을 넘겨 건보료 인상에 대한 직장가입자들의 강한 불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건보공단의 여론조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긍정” 94%, 보험료 인상에 “동의” 가 60.2%였던 것과 매우 상반되는 결과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에도 문케어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성에는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가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기관 중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장비·인력, 전문인력의 질, 실적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난임의료기관 지정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차 평가에서 13개소의 난임의료기관이 지정 취소됐다. 그러나 난임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정 취소를 강행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안전한 의료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