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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종성 의원 “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사실상 방치”

17개 시·도 중 6개 시·도 미지정 및 지정취소 진행 중

장애인 A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그동안 동네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왔는데 거기서는 키와 몸무게를 재주지 않아서 검진하시는 분들께 키와 몸무게를 구두로 불러줬다”면서 “얼마 전 처음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며 키와 몸무게를 재고 50년 만에 내 진짜 키와 몸무게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장애인인 B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늘 보호자를 대동하여야 한다. 검진기관에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호자 없이는 산부인과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 실시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여전히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계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동 사업을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5개 시·도에는 사업시행(2018년) 6년 차인 올해까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1곳도 지정되지 않았고, 전북의 경우 2019년도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곳이 지정됐으나 현재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 6개 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52만여명(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20%)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지정된 시·도 지역 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1개소(지정취소 2곳 제외) 중 11개소는 장애친화 시설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미개소 상태에 머물러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개소 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대전 소재 A병원(2018년 지정)의 경우, 선정 이후 기관의 자부담 비용 발생으로 개소가 지연됐음에도 복지부는 4년이 지나서야 현장 방문을 했고, 경남 소재 B대학병원(2018년 지정)도 지정 이후 3년이 지나서야 현장실사가 이뤄졌으며,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2023년 2월 공사완료 후 심사가 예정돼 있다.


제주도 소재 C병원(2018년 지정)의 경우, 이사장이 출입구 부근 점자블록 설치 반대해 공사가 5년째 중단된 상태이고 완료 예정일도 미정인 상황이다.


또한,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시설 개보수 문제 외에도 장애친화 검진기관에서 활용해야 하는 장애인 맞춤형 검진항목도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설계가 의무화됐는데 2021년에 이르러서야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현재까지 검진항목 개발을 위한 TF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하는 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확정되면 복지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