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립의전원법’ 단독 의결에 김미애 의원 “기초현황도 파악 안 돼”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립의전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공청회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숙의 없는 입법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며,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법과 관련해 학생 선발 기준과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또 이 같은 구조가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이 6년이 아닌 4년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의료인력의 질 저하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이 법안 의결 직후 국립의전원이 전북에 유치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법안 어디에도 특정 지역에 국립의전원을 설치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유치 성과인 것처럼 왜곡해 홍보하는 것은 입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보건복지부가 어떤 근거로 이러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