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의약품 리베이트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법안 3건 쏟아져
의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과징금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충당에 일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발의·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2월 26일 ~ 3월 4일)간 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3건으로 확인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약제에 대한 약가 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향해 적용기간 중 행정처분의 실익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외에도 의약품 도매상과 판매촉진대행자(CSO) 등도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도록 해 행정처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약제의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재량을 확대하고,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사용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지급비용에 사용하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