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대규모 증원 발표에 대해 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는 6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의사 인력 확충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매우 성급하고 독단적인 방식을 취했다”며 “향후 대한민국 의료 현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의대 증원에 앞서 교육자원의 확충과 합당한 재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초의학은 물론 임상의학 교수도 부족한 의과대학이 존재하는데 정부 발표대로 의대 증원이 이뤄지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은 분명하다. 졸업 후 수련 대책 등 증원에 따른 부작용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소멸은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로, 해결책을 의대 정원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194개 회원 학회의 뜻을 물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증원 규모인 2,000명은 기존 의대정원인 3,058명의 2/3에 해당하며, 정부 발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소청과 오픈런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일부 발언과 관련해 “소청과 오픈런 문제 등 소아의료체계붕괴의 원인조차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먼저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최근 몇 년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제로 상태는 의대 정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대 목동 신생아 사망에 따른 소송전과 저수가 및 저출산 등으로 소청과 전문의 포기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낙수 효과로 소청과 지원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모양인데 이는 터무니없는 즉 말도 안되는 논리이며 기대”라고 지적하며, “소청과 오픈런 등 해결은 소청과 전문의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고 불가피한 의료사고로부터 보호받는 등 소아진료의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금과 같은 소아진료 환경으로 전공의들이 재수를 하더라도 절대 소청과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소청과 오픈런 해결이라는 희망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소아 진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환아와 환아 보호자 등이 고통 받고 있으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반박하는 10년간 국내 전문의 증가율이 이미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주 정부는 의대 정원 적정 확대 규모에 대한 40개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니,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계산이 있다. 반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전문의를 배출하기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므로 의대정원 확대가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이미 배출된 전문의 수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오히려 의대정원 확대가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봤다.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윤용선)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0~2020년 인구 당 전문의 수 변화’ 국가통계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필수의료 위기를 의대정원 확대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용선 소장은 2010년대 초에 대한의원협회 초대·2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최근 바른의료연구소 제2·3대 정인석 전 소장에 이어 제4대 소장으로 취임하며 공식 석상에 오랜만에 등장했다. 윤용선 소장은 “요새 의대증원이 큰 이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고,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자고 하는데,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지난 8월 31일 1차 회의 이후 5번째 회의를 맞이했다. 이번에 개최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위원별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이어졌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한의협과 의협 간의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다. 양측은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서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시작은 5월 25일 한의협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보도자료였다. 해당 자료에서 한의협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려는 논의는 양의사 위주로 짜여진 편향된 의료체계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활용이 부족한 3만 한의사가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양의사단체만으로 이뤄진 의사 인력 협의체에 한의협을 포함해 폭넓게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의 의무와 권한 등을 재정립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그럼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요구도 정부에 거듭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양의사’ 표현에 대한 불편함 표시…명칭 논란으로 번져 이에 대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측은 6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의사, 양방이라는 표현에 불쾌함을 표시하며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에 현황에 대한 전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