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의교협)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따른 대규모 학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의 대혼란으로 인한 의학교육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 2025년 1학기에도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질 경우, 2년째 의사 배출이 불가능하게 되며, 2026학년도 1학년 학생 수는 1만 2000여명에 이를 것이다. 또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지고 의사 양성이 지연되면, 졸업후 의학교육인 전공의 수련(인턴, 레지던트 수련)에도 2년 공백이 생기고, 전문의 배출과 군의관, 공보의 수급 등에 연쇄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국민 의료의 질 유지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는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료를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의교협의 회원단체이자 의과대학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는 2025년 2월 11일 전국 의과대학 학·원장회의에서 ‘2025학년 학사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이를 교육부와 복지부에 전달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해
지난 9월 25일 교육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11월 4일까지 의견 제출) 위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인 바, 무모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입법 의견 게시판은 위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의견들이 넘쳐나고 있다. 전의교협, 전의비, 의협, 대한의학회, KAMC 등 의료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으로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홍원화 회장 탄핵을 요구했다.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국 대학 총장들에 대학의 소명은 내실 있는 교육이라며 “의학 교육에 관해 무지하면서 의총협이라는 단체의 수장으로 의평원의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홍원화 경북대 총장을 탄핵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대학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적반하장으로 학생이 떠났으니 평가받지 않겠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현실을 비판해달라”며 “이 폭력적인 시대에 일신의 영달을 위해 부실 교육에 앞장서겠다는 자들을 교육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후대에 오명을 남기지 말아달라”고 했다. 앞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전국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앞으로 6년 간 매년 주요 변화 평가 실시를 예고했다. 고등교육법, 의료법 등에 기반해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 있으며, 해당 의대 졸업생은 의사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의평원의 평가 강화에 일부 의대들이 부담을 표하자 의총협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구체적 근거를 요구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5월 4일 서울대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이 같이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게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현장실사 등의 조사자료를 비롯해 ▲ 배정위원회가 각 40개 대학에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관련 근거자료 일체 ▲정부의 각 대학지원방안 ▲세부적인 예산 계획 등을 요구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의 인용 여부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 절차와 각 대학의 공표 절차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적시했다면서 이는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전의교협에서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의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 것에 타당성이 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5월 2일 교육부와 대교협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재판부가 요구한 회의록은 대통령실이 ‘28차례 의정협의체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추가로 응시할 수 있게 하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회(이하 전의교협)는 10일 성명문을 내고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며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시 학생, 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6일 이후 시험 추가 응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 정부는 시험 시작일을 일주일 미루고 재신청 기한도 두 차례나 연장했던 만큼,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