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인 희생으로 버텨…응급의료인력 보호 노력해야”
응급의료체계 유지하려면 ‘응급의료인력 법적 보호’ 시급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임지용 교수 연구팀이 대한응급의학회지 2023년도 12월호를 통해 ‘응급의료와 형사책임, 그리고 추세’ 연구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2인과 전공의 1인 및 변호사 1인으로 구성된 임 교수팀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응급의료 관련 형사소송판례를,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문 인터넷 통합검색 및 열람서비스(www.scourt.go.kr)를 이용해 2371건 수집했으며, 수집한 판례 중 응급진료에 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례를 선별해,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22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의료적 관점에서는 비슷한 사건이지만, 판례들을 보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이는 진료에서 그 환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부분(환경, 진료순응도, 나이, 성별 등)과 ▲여러 진료에 관한 부분(병원 규모, 진료 형태, 당시 상황 등) ▲판사, 검사, 변호사의 법적인 견해나 성향, 재판에서 쟁점들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팀에 따르면 국민생활 수준과 권리 의식이 향상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