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응급의료기관지정기준 충족 여부는 떨어진 반면에최종치료제공률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전국 412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2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4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 44개 지표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총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을 부여하고,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지정기준 충족 여부’는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7.4%로, 전년도 대비 1.8%p 감소했다. 이에 대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논의하는 회의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추진단은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방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곤란 고지의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 마련 경과를 논의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의 과밀화를 막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응급의료상담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응급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발생한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구광역시와 함께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즉각 파견한 상태다. 공동조사단은 해당 환자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과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에 이르기까지 모든(全)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기관별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10.8%는 필수영역 미충족 또는 부정행위 발견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2022년 6월 기준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를 재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했다. 2022년 주요 평가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 결과 대비 9.8%p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필수인력 상주 여부 등 일부 지표를 평가하지 않은 점
2019년 전국 39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4.5%로 전년도 대비 3.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7일 전국 399개(2019년 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평가했다. 평가결과, 전체 94.5%(377곳)가 응급의료기관 법정 기준에 모두 충족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94.3%(33곳), 지역응급의료센터 96.8%(121곳), 지역응급의료기관 93.3%(223곳)가 충족했다.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서는 전담의사 또는 전담전문의, 전담간호사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