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응급의료기관지정기준 충족 여부는 떨어진 반면에최종치료제공률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전국 412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2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4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 44개 지표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총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을 부여하고,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지정기준 충족 여부’는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7.4%로, 전년도 대비 1.8%p 감소했다. 이에 대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서류 및 현지평가를 시행한다. 올해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동안 전국 39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42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인력 장비 등 필수영역을 비롯해 환자의 안전성, 진료의 효과성, 환자 중심성, 공공성 영역 등 총 7개 영역, 39개 지표를 나눠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했다. 평가 결과 단국대병원은 우수한 응급전담의료인력 구성 및 응급전용시설을 운영하며 안정성 영역에서 감염관리와 전원의 적정성,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진료율을 비롯해 중증상병환자 최종치료율과 협진의사 수준, 대외교육 및 재난 대비 등 공공성 영역에서도 모두 우수한 점수를 획득해 최종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적절성,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충남 권역에 중증응급환자들을 위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하며, 평가 대상인 전국 39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현재는 44개소) 중 1위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영역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의 세부항목을 평가해 이뤄진다. 가천대 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센터장 양혁준)는 시설, 장비, 인력의 필수영역을 충족하고, 평가 항목 중 안전관리의 적절성, 전원의 안전성, 중증응급환자진료의 적절성, 전담의료인력의 적절성, 응급시설 운용의 적절성, 환자 만족도 조사,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병상의 적절운용, 응급의료정보 신뢰도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대부분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로써 전국 3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최상위등급인 1위로 평가됐다.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가천대 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65일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며 신속한 치료 및 협진체계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가천대 길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논의하는 회의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추진단은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방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곤란 고지의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 마련 경과를 논의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의 과밀화를 막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응급의료상담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응급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발생한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구광역시와 함께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즉각 파견한 상태다. 공동조사단은 해당 환자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과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에 이르기까지 모든(全)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기관별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10.8%는 필수영역 미충족 또는 부정행위 발견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2022년 6월 기준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를 재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했다. 2022년 주요 평가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 결과 대비 9.8%p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필수인력 상주 여부 등 일부 지표를 평가하지 않은 점
2019년 전국 39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4.5%로 전년도 대비 3.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7일 전국 399개(2019년 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평가했다. 평가결과, 전체 94.5%(377곳)가 응급의료기관 법정 기준에 모두 충족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94.3%(33곳), 지역응급의료센터 96.8%(121곳), 지역응급의료기관 93.3%(223곳)가 충족했다.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서는 전담의사 또는 전담전문의, 전담간호사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에 평가제도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일회성 평가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평가제도의 결과를 보조금 차등지원, 수가연동 등에 활용, 국민의 응급의료기관 접근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는 최근 공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매년 기관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3년 주기로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두 제도 간의 역할 중복 및 행정 부담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재지정제도와 평가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와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신현웅 박사는 먼저 재지정제도에 대해 ▲법적으로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념 측면에서 목적 및 역할이 모호함에 따라 관련 제도 간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재지정 심사 시점에서의 법정 지정 기준 위주의 일회성 평가라는 한계가 존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