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뇨병학회는 다가오는 14일 세계당뇨병의 날을 기념해 8일부터 14일을 ‘당뇨병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캠페인 및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전 세계 당뇨병 유병 인구는 무려 4억 60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당뇨병은 개인이 가진 질병을 넘어 사회 및 전 세계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2020년 발표된 당뇨병 팩트시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당뇨병과 공복혈당장애를 포함한 인구는 14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당뇨병을 바르게 알고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다가오는 11월 14일은 세계당뇨병의 날(WDD; World Diabetes Day)이다. 세계당뇨병의 날은 당뇨병환자 수 급증에 따라 국제당뇨병연맹(IDF)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했으며, 이후 당뇨병 환자수 증가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유엔(UN)에서 세계당뇨병의 날의 의의와 시행에 대해 새롭게 결의하고, 공식 인정했다. 특히 희망의 색깔이며 당뇨병 극복의 의미를 담은 푸른색을 전 세계 주요 건물에 비추는 푸른빛 점등식은 당뇨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
이미 많은 의료데이터가 모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을 잘 통합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교수(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장)는 8일 대한의료정보학회가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개인 의료데이터 생성 및 활용 촉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윤 교수는 1·2차 의료기관을 통한 초기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기에 아주 경한 질병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다 건강수명을 다 하고 돌아가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의료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정보 인프라를 잘 갖추고 의료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꿔서 치료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만성질환 초기부터 예방 및 관리 중심 그리고 환자중심으로 바꾸고, 환자 자신도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받는다 해도 이 결과들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나아가서 여러 의료지식을 전달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가 아시아당뇨병학회(The Asi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 AASD)에서 수여하는 ‘The Yutaka Seino Distinguished Leadership Award’를 수상했다. 아시아당뇨병학회는 지난 1일 2021년도 국제학술대회 일정 공개와 더불어 2020을 빛낸 세 분야의 우수연구자를 발표했다. 그중 윤 교수가 수상한 ‘The Yutaka Seino Distinguished Leadership Award’는 2013년에 제정된 아시아당뇨병학회에서 수여하는 최고의 상이며, 아시아에서 당뇨병 연구에 대한 업적과 평생을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한다. 수상식은 올해 7월 상하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리더십 어워드 명칭에 나와 있는 유타카 세이노 교수는 아시아인의 제2형 당뇨병, 특히 인슐린 분비와 인크레틴의 병태 생리학에 대한 과학적 공헌과 헌신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AASD의 창립자 중 한 명이다. 윤 교수는 아시아당뇨병학회에서 뛰어난 과학적·사회적 공헌을 인정받았는데, 한국과 일본, 중국, 홍콩, 대만의 과학자들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당뇨병 원인과 증상, 치료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개원가와 병원의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개원가는 부작용만 크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인 반면, 병원은 만성질환 관리 등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토론회가 17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개원가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원격의료 도입은 관련 제도적·법적 장치가 전무하고, 필요도 없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조현호 의무이사는 “의사-환자 간 실시간 원격진료는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나라에서 한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원격의료를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원격의료 도입 시 ▲의료사고 급증 ▲의료질 저하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사고는 대면진료에서도 항상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의료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환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며 “의사도 큰 실의에 빠지고, 법적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