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옵디보주’ 급여 적용된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제가 급여화되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과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등이 담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9월 1일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볼루맙, 3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과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에 한해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7675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