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의료민영화 광풍 불기 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철회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7일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 “제주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외국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의 ‘제11조의3(외국의료기관의 개설 등)’은 수차례 영리병원 허가 논란을 빚은 후 폐기가 중론이 된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그 내용이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2018년에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설립과 관련해 “당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결론을 뒤집고 원희룡 前 제주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