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 새병원 건립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첫 번째 현장방문이 진행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 중역회의실에서 새병원과 관련된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을 갖고, 병원 일대를 돌아보며 현장실사를 했다. 이날 실사는 안영근 병원장, 김윤현 새병원건립추진본부장 등 전남대병원 관계자를 비롯해 KDI 조숙진 전문위원·사지원 전문연구원, 한림대학교 조창익 교수, 경희대학교 최용석 교수 등 5명의 예타조사단이 방문했으며, 광주시 문영훈 부시장, 임택 동구청장, 전남대학교 김은일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조사단은 이날 윤경철 전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 계획안을 듣고, 전남대병원은 물론 광주시, 동구청 등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후 조사단은 전남대병원 중 건립된 지 40년 이상된 1동과 2동을 포함한 전체 병원의 내외부 시설 확인 및 병원 일대를 방문했다. 안영근 병원장은 “새병원 건립을 위해 수 년간 탄탄하게 준비한 만큼 첫 현장방문에 많은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었다”며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것에서 벗
충북대학교병원 충주분원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27일 충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신청한 충북대학교병원 충주분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그간 충북대학교병원은 충주분원 유치를 위해 충주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으며, 그러다 충주분원 사안이 올해 5월 내부 이사회 안건으로 가결된 것으로 시작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의 물꼬를 텄다. 이에 대해 충북대병원 측은 내부의 추진력과 국민의 힘 이종배 국회의원, 조길형 충주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 여론 및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에 힘입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충주분원 총 4,14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이 충청북도의 공공의료자원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충주시를 비롯해 북부지역은 충청북도 지역 내에서도 대표적인 의료취약지로 분류된다. 진료가 필요했음에도 받지 못한 사람의 비중을 가리키는 ‘의료이용 미충족 현황’은 도내 평균이 8.6, 청주시가 6.8인데 비해 충주시는 14.2나 되어 환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이슈와 논점 제1930호 ‘진료의 지역완결성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과제(김주경)’ 보고서를 발간했다. 응급・외상・심뇌혈관・산과 진료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 공급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다. 중소형 규모의 얼마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공공병원이 확진자 입원 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건의료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병원을 포함한 공공 의료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있다. 2020년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 비율은 5.4%, 전체 병상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2010년보다 낮아졌다. 이는 OECD회원국 평균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비율 55.2%, 71.6%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규모 면에서 공공병원 대부분이 300병상 미만의 중소형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2020년말 기준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3) 34개소, 적십자 병원 6개소) 중 300병상 미만이
공공병원 신설·신축이전·증축 시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비용분담(국가보조금) 비율을 80%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보건의료노조가 17일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보조금 비율, 공익적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공공병원의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상향을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비수도권, 광역시, 도 등 구분에 따라 정한 차등보조율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정 정책실장은 “공공병원은 중요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매칭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가보조금 분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차등보조율의 합리적이고 적극적 운영을 통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기존보조율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도 등 구분에 따라 보조율을 50%, 70%
앞으로도 반복될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방의료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활용하기 유용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서라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장철민 의원이 주관하고,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황운하 박영순 등 대전지역 의원 및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가 공동주최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가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경상의대 정백근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백근 교수는 “전체 69개 감염병 전담병원 중 공공병원이 57개소이고, 이 중 지방의료원이 35개소이다. 전체로 보면 50.7%,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중에서는 61.4%를 차지한다”며 “지방의료원은 시도단위 감염병 진료체계에서 완충 작용 역할을 하며 가장 많은 입원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은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 설치돼 있지만 17개 광역 지자체 중 대전, 광주,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이 없다. 이는 지방의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