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 수련·근무시간을 지금보다 더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기관에서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신중검토’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6월 3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법’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먼저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법’ 일부개정안은 전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연속수련 시간을 1주일에 80시간(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8시간까지 연장 가능)에서 68시간으로 하향하고, 연속 근무시간의 상한을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24시간(응급상황 시 36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적극 찬성을, ▲대한의사협회는 단계적 수용을,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등은 사실상 반대 및 논의 연기 등에 가까운 ‘신중 검토’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7조제3항도 함께 개정해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 제공 → 연속수련 후 24시간 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연속해 제공”하도록 규정할 필
대전협이 세계의사회에서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3~8일 기간동안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WMA-JDN) 및 세계의사회 정기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협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강민구 회장(고려대의과대학 예방의학과 R2) 및 송유진 국제협력이사(국립중앙의료원 가정의학과 R2)를 대표단으로 선정해 현지 출장 및 온라인 회의 참석 등을 통해 회의에 참여했다. 대전협은 한국의 대표로 ‘전공의법: 근무 시간 및 당직 수당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이 근무 시간 및 당직 수당의 측면 모두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장시간 근로와 보건의료인의 번아웃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며, 이에 대해 많은 아시아 참석자들은 각국의 사정이 유사함을 밝히고 이 문제에 관해 국제 연대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은 현재 한국에서 필수의료 논의와 더불어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며, 한국의 관련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