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조선대병원 약사, 최혜정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약사, 류성길 서울아산병원 약사, 전명훈 삼성서울병원 약사, 최재희 건국대병원 약사 등 총 5인이 정부 표창을 수상한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오는 11월 23일 낮 12시부터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도 병원약사대회에서 수상하는 정부포상 명단을 11월 22일 발표했다.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회원에게 수여되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장혜영(조선대학교병원), 최혜정(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류성길(서울아산병원) 3인이 수상한다. 이어 평소 의약품 안전사용 및 관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회원에게 시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은 전명훈(삼성서울병원), 최재희(건국대학교병원) 2인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24 병원약사대회에서는 정부포상 외에도 대한약사회장 표창을 비롯해 병원약사대상, 학술대상, 미래병원약사상, 우수봉사상, 기자상 등의 병원약사회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부광약품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중 수급 불안정 현상이 심각한 3개 품목에 대해 지난 9월에 이어 추가 균등공급을 시행한다. 이번 균등공급 대상 품목은 세 품목으로, 배정 수량은 ▲레가론캡슐140 - 100 캡슐 1병과 30캡슐 2병 ▲액시마정 - 200정 1병과 30정 2병 ▲훼로바유서방정 - 200정 2병이다. 신청 접수는 25(월) 오전부터 26(화) 자정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세 품목 중, 균등 공급을 원하는 품목 신청에 체크하고 원치 않는 품목은 ‘신청하지 않습니다’를 선택하면 된다. 공급 신청은 2024년 약사회 회원신고를 완료한 개국 약사에 한해 가능하며 균등공급 신청 기간에 약국이 선택한 거래 도매상을 통해 오는 12월 6일부터 품목별로 공급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지난 9월, 부광약품의 5개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한 균등공급을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수급 불안정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부광약품과 의약품유통협회 협조를 얻어 추가 균등 공급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균등공급 품목의 신속한 약국 전달을 위해 시간 연장이 불가한 만큼, 신청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래 관계
한국병원약사회가 오는 11월 23일 낮 12시부터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도 병원약사대회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장 표창을 비롯해 한국병원약사회장이 시상하는 병원약사대상과 ▲학술상 ▲병원약사상 ▲미래병원약사상 ▲우수봉사상 등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분야별 수상자 명단이 공개됐다. 먼저 약사 권익 신장과 위상 강화에 기여한 회원을 선정해 시상되는 대한약사회장 표창에는 이순화(고신대학교 복음병원)를 비롯해 고종희(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혜민(서울아산병원), 김현정(서울대학교병원), 김진주(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상 총 5인이 선정됐다. 이어 병원약사로 오랫동안 근무하며 병원 약제부서의 발전 및 병원약사의 지위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한 회원에게 시상하는 병원약사대상은 남궁형욱 수석부회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남궁형욱 수석부회장은 서울대학교병원을 거쳐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으로 30년 가까이 병원에 근무했고, 2013년 병원약사회 대외협력이사를 시작으로 기획이사를 거쳐 현재 수석부회장으로 회무에 참여해 오고 있다. 다년간 병원약사의 약제업무 개선과 약사 직능 제고에 헌신하며
총 3명의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각자 구상한 대한약사회와 약사사회를 이끌어나갈 로드맵을 소개했다.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11월 20일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 후보(제40대 대한약사회 회장)는 “대한약사회 회장으로 있던 지난 3년 동안 한약사의 약사 직역에 대한 침해가 본격적으로 대두됐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 배달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와 의약품 품절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는 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사상 최초 한약국 전수조사를 이끌어내 불법 전문약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가 시작됐으며, 식약처의 일반약 구분에 대해 한약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한약제제가 아니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이끌어냈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약 배달을 철저히 막아냄은 물론, 편의점,·화상투약기 등 약국 외 의약품 판매도 완벽하게 저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약가 인상을 통해 대량생산 및 균등 공급을 이끌어내 동네 약국의 품절 상황에 도움을 주었고, ▲공공심야약국 ▲약국 내 폭력 행위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8일 레보드로프로피진,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성분 220품목에 대해 11월 1일부로 기습적인 약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행정 조치로, 이로 인한 발생하는 약국 손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현행 보험급여 약제 가격제도는 고시가 제도에서 상한가 제도로 전환된 후, 금융비용을 제외한 약가 마진은 사라지고 실거래가로 청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가 상한가를 초과하더라도 상한가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어 상한가가 인하 고시되면 그 차액 손실은 고스란히 약국이 떠안게 된다. 특히, 현행 상품명 처방 체계로 인해 약국은 동일성분의 다품목을 구비할 수밖에 없고, 잦은 품절 사태 속에서 재고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습적인 약가 인하 고시는 약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유통업체가 서류반품 정책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 준다고는 하나, 실제 손실액 보전과는 큰 차이가 있다. 현 약가제도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인하, 약제 급여 재평가 인하, 실거래가 조사 인하 등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 시도 때도 없이 약가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때마다 약국이 모든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최근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8만 약사를 대표해 밝힌다. 2024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정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도매상을 설립해, 자사가 설립한 도매상과 플랫폼 서비스 이용 약국간 거래를 종용하고 해당약국에 우선 노출 등의 혜택을 주는 불공정 행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행 비대면진료의 비윤리적 문제점을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는 ‘즉시 진료 가능’, ‘가장 저렴한 조제’ 등의 기능과 자극적인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는 환자로 하여금 안전성이 아닌 비용과 편의만을 기준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조장은 물론 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최근 음식 배달료 인상 논란 등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거대 플랫폼에 의한 종속이 결국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 진료실을 갖추지 않고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2021년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사람에게 인체용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수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동물보호자에게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사안에 대해 수의사는 인체용의약품의 사용만 가능할 뿐 판매 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 본회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판매는 불법에 해당함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판례는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은 수의사가 동물의 직접 진료나 검안을 통한 사용만이 가능하며 판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있는 결정이다. 인체용 의약품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와 절차하에 사용돼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 보호자에게 임의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과 동물 의료 체계 모두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법 행위에
한국병원약사회가 오는 11월 23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AI시대, 헬스케어를 이끄는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2023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매년 11월 개최되는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는 전국 병원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학술적 역량과 연구결과를 공유하면서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 깊은 축제의 현장이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급변하는 디지털헬스·AI시대에 단순한 의약품 전문가를 넘어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활용하며 약사직능을 확대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선정되었다. 8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9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회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28편의 일반연제 구연발표와 병원약학 연구논문 발표가 진행되며, 2024년도 전문약사 활동조사를 위한 2차 패널 연구와 병원약사 이직감소 및 인재유지 정책 연구 등 두 편의 연구 결과 발표도 준비했다. 이어 포스터 80편에 대한 관람이 진행되며, 회원 연제에 대해서는 구연 및 포스터 각 부문으로 나눠 사전 초록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우수연제에 대한 심사와 시상도 있을 계획이다. 오후 12시부터는 이번 행사의 꽃이라 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국내에 진출한 31개의 글로벌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R&D 비용과 연구인력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는 2023년 기준 R&D 총 투자비용, 종사 인력 및 다양한 임상연구 관련 현황과 글로벌제약사의 국내 R&D 분야 공동연구와 제도개선 제안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제약사가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 임상연구에 투자한 R&D 총비용(해외 본사의 국내 R&D 직접 투자 비용 제외)은 약 8729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으며,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15.9%의 지속적 증가율을 보였다.2023년 기준, 글로벌제약사가 임상시험을 통해 국내 환자에게 지원한 임상연구용 의약품의 비용은 약 32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 진행된 임상연구는 전년 대비 약 7.7% 증가한 총 1723건이었다. 최근 5년간 임상연구 건수 또한 연평균 2.9%로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고, 이 중에서 3상 임상시험의 수행 건수는 전년 대비 12.8% 상승한 644건으로 가장 많았
의료인과 약사들이 광고에 나와 거짓된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유통시키지 못하게 막는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추진된다. 11월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4~11/10) 총 8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돼 위원회 심사 단계로 회부됐다. 먼저 가장 주목해야 할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다. 해당 법률안들은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 제공 및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들로, 의료인·약사·한약사가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윤 국회의원은 조직은행들이 반쪽 아킬레스건 등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직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직접 징수할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칼을 꺼냈다. 위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