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GE 헬스케어와 함께 지난 2일 ‘전공의를 위한 심장/복부초음파 강좌’가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심장초음파 강좌는 충남대학교 심장내과 박재형 교수의 강의로 시작됐다. 심장초음파에 대한 이론 강의 후 총 네명의 모의환자를 대상으로 두시간 동안 핸즈온 코스를 진행했고, 실습 장소와 초음파 기기는 GE 헬스케어가 지원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박재형 교수는 “인턴을 처음 시작할 때 채혈 등 술기를 능숙하게 잘 하는 사람은 없다”며 “마찬가지로 심장초음파도 여러번 해봐야 잘 할 수 있고, 이번 강좌를 통해 전공의들이 초음파에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고 추후 초음파 술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면서 강의를 마무리했다. 오후 2시부터는 복부초음파 강좌가 연이어 개최됐는데,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간초음파 위주의 강의와 핸즈온을 진행했다. 복부초음파 강의를 맡은 고대구로병원의 영상의학과 이종미 교수는 이번 강좌에 대해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배울게 많았던 것 같다”며 “이 열정을 잊지 않고 전문의가 될 때까지 더 열심히 정진해 공부하고 수련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급여화에 이어 갑상선초음파도 급여화를 앞둔 가운데, 이로 인해 다른 분야가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21일 서울 그랜드워커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19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임상초음파학회 박창영 이사장은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급여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갑상선 및 근골격계 초음파의 급여화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급격한 악화 및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에 걱정스런 부분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여러 학회와 공조해 각종 초음파의 급여화가 적절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갑상선초음파 급여화를 놓고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지 복지부와 의협이 연관 과별 의견을 조정하는 단계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기관 종별간이나 과별로 이견과 불만이 있어 서로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12월 중 결정이 나서 내년 2월부터 급여 적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개원의뿐만 아니라 초음파에 처음 입문하는 의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갑상선초음파인데 급여화로 가격까지 떨어지면 병원 경영
오는 9월 심장초음파 건강보험 급여를 앞두고 시행인력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장초음파 시행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문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부를 향해 “이른바 일부 대형병원들에서 무자격자인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의사 1명의 면허를 걸어 놓고 수십 명이 동시에 심장검사를 양산해온 불법부당함의 편을 들어서, 심장초음파는 시행주체에 대한 명시를 안 하고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술실 CCTV에 대한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스스로 불법 대리 검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회는 환자의 안전을 강조하며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초음파 급여화의 시행 주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정해서 진행돼왔다”며 “부득이 의사가 초음파 장비를 직접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초음파 장비의 정도 관리 권한이 있는 방사선사에게만 실시간으로 동일공간에 의사가 입회하는 조건으로 초음파 검사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심장초
대한의사협회가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반드시 의사여야 하며,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22일 의협은 “심장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서 CT나 MRI 등으로 대체하기 힘든 최종 진단 장비로,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 및 판독행위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초음파 영상 획득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라며 “검사와 판독과 진단이 동시에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질환과 관련한 의학적 임상적 정보들을 얻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의사 고유의 업무라는 명확한 사실을 정부와 보발협 등은 올바로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초음파검사는 검사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검사를 피하고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심장초음파 검사 역시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실시해 현장에서 검사와 함께 즉시 진단과 판독이 이뤄져야 함이 마땅하다”며 “지금도 타 직역에 의한 무면허 초음파검사와 불법의료행위가 빈번히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