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의학 갈등 봉합과 의료 통합을 위한 의료일원화, 현장 소통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전환’과 ‘의료일원화’에 대한 한의대 의대 의견조회 결과를 공개했다. 의견조회는 경희대학교, 가천대학교, 원광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모두 갖춘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5개 대학의 의대와 한의대 등 총 10곳의 의견을 청취했다(부산대의 경우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문 내용은 “한의대 정원의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여 의사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귀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몇 명 정도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은?” 등 한의대 정원 전환과 “의료일원화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귀 대학의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내용이나 과목에 유사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등 의료일원화에 대한 내용이다. 답변 내용을 보면, 10곳 중에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전환이나 의료일원화에 찬성하는 곳은 없었고, 절반 이상이 반대하거나 응답 없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원광대 의대와 부산대 의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동아제약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행정처분 통지내역>에 따르면, 최종 행정처분이었던 제조정지 3개월 7일에 앞서, 제조정지 7개월 22일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 4월 초 발생한 동아제약 챔프시럽 갈변·진균 초과 검출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7일, 경인식약청에서 챔프시럽 8개 제조번호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했고, 5월 3일 챔프시럽 109개 제조번호에 대한 제3기관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위 시험 결과를 토대로 7월 13일 진균 초과 검출 및 성상 부적합에 대한 챔프시럽 행정처분, 제조업무정지 ‘3개월 7일’을 최종 통지했고, 동아제약은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신현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보니, 최종 행정처분에 앞선 6월 15일 행정처분 통지서에는 진균 초과 검출, 성상 부적합 외에 유연물질 초과(제조번호 2210043, 2210044) 부적합이 포함되어 총 제조정지 7개월 22일이 기재되어 있었다. 식약처가 신현영의원실에 제출한 <챔프시럽 행정처분 경과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의료 돌봄 연계 모델 필요’,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 연계’ 등 협회의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및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인해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이 살던 거주지를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 중 상당수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길 원하지만, 이들의 자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가 당사자 중심이 아닌 보장기관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 신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고령시대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기 위해 보건·의료·복지 직역간 협력·소통 강화하고 현장 수용성 높이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양시설이 아닌 익숙한 거주공간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의 발의안은 그동안 의료기관안에 머물던 보건의료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환자중심’의 시각에서 구축한다는데 의의가 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가정간호·방문간호·지역사회간호 학회 및 단체 등이 속해있는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포함되며,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지원 내용으로 방문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시 면허를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한 60대 남성이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3년 의대를 졸업하였으나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면허를 갖지 못했고, 이 후 타인의 의사면허증을 복사한 후 본인의 증명사진을 오려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위조해 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4월에는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작성·발행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 접수되며 2018년보다 185.4% 증가했다.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부정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 이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비의사 범죄율 보다 의사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입건이 많아 면허취소 적용 범위를 특정하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 한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의사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강력범죄(흉악)는 증가했고, 19세 이상 전체 국민(의사 제외)의 범죄율보다 의사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형사입건된 의사범죄는 총 4336건으로 2017년 6194건보다 29.9%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의사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력범죄(흉악)는 2017년 142건에서 2021년 176건으로 23.9%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의사 범죄 중 특별법 범죄를 제외하고, 재산범죄 15.6%(677건), 과실범죄 15.1%(654건), 강력범죄(폭력) 10.0%(432건) 순으로 많았다. 2021년 의사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전체 국민(이하 : 전체 국민)과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진료 개정안에 대해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760호)’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대면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며, 비대면의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비대면의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안전하게 비대면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라는 특수 상황 하에 감염병 예방법 및 복지부 고시에 따라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으나, 대부분 전화진료라는 제한적 수단의 사용, 비대면 의료플랫폼의 난립과 상업화, 무분별한 약배송 등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의료사각지대의 환자의 접근성 향상이나 감염병 등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상시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에 대
10.29 이태원 참사 사상자들은 주로 골절·탈구·염좌·근육손상 등 근골격계 증상과 외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10.29 이태원 참사 사상자 의료비 지원 진료월별 주상병 내역’ 자료에 따르면, 참사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상자의 진료건수는 2022년 10월에 171건, 11월 208건, 12월 52건, 2023년 1월 5건, 2월 3건으로 나타났다. 진료월별 주상병을 살펴보면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에는 외상·손상 등의 증상으로 진료받은 건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증상 55건, 신경의 손상 등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2년 11월에는 근골격계 증상으로 90건, 외상·손상 등으로 44건, 스트레스·우울·불안 등의 증상으로 26건, 신경의 손상 등으로 18건, 심장·호흡·흉곽의 증상으로 17건의 진료를 받았다. 근골격계 증상을 신체부위별로 살펴보면 다리 38건, 골반 23건, 발·발목 22건으로, 주로 하반신의 골절, 근육손상, 염좌 등 근골격계 손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영 의원은 “주상병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규홍 장관에게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질의하였고, 조규홍 장관은 2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발의된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일몰조항을
지난 2021년 한 해 동물병원에서 펜타닐패치가 처방된 건수는 1만862건으로, 2019년 5602건 대비 2배 증가했다. 반면에 의료기관 펜타닐패치 처방건수는 2021년 기준 113만 건으로 2019년(122만건)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집계됐다. 펜타닐 패치는 마약류 진통제 중 하나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현재 동물용 마약류로 허가된 품목에 펜타닐패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레틸 주사, 유한케타민 주사, 일리움아자닐주사 등 마취제 4종만 허가돼 있다. 2021년 펜타닐패치를 처방한 동물병원은 월평균 89개소였으며, 총 1만1937마리의 동물에게 1만862건이 처방됐다. 2019년에 비해 월평균 처방기관 수는 55% 증가했으며 처방받은 동물 수 역시 83% 증가했다. 문재는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에 대해 연평균 15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60개의 위반내역이 적발됐다는 것에 있다. 식약처는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처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