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과도한 삭감 사례 개선, 척추 MRI 급여화 등 지난 10년간 신경외과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의료소송으로 현장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가 제11회 학술대회를 맞아 24일 세종대학교 광개토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특히 삭감사례에 대한 개선을 의미있게 평가했다. 최은석 부회장은 “고시에 나온대로 삭감을 해야 하지만 심사위원이 자의적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전에는 이유도 없이 50~60% 삭감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에 비하면 현재는 많이 바뀐 것 같다”고 회고했다. 박진규 회장은 아파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했던 환자를 수술했는데, 병증이 경미하다며 삭감시켰던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기존 심사 기준의 폐해를 계속 얘기해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조기수술 적응증 등을 제안해 고시를 만드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해 엣날만큼 황당하게 삭감되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최은석 부회장은 척추 MRI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회장은 “척추 MRI가 비급여로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