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7월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
환자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환자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기록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그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르고, 범위도 각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각 기관에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국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늘어나 생산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증가함에 따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이용자인 국민과 제도 제공 기반인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라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신고 절차와 유전자검사 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처리 개선이 추진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그간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실시되면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으로 검사항목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 검사항목에 대해 인증 전·후 2회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인증 후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된다. 둘째로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비식별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해 현장에서 유전자검사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삭제로 인해 환자와 유전자검사결과 연계 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낮춘다. 셋째로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배아생성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신설해 감경 및 면제 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심뇌혈관질환 전문위원회 신설 등이 담긴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의 경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와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가 규정되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의 경우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이 정비된다. 구체적으로 신설되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권역-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과 권역-지역센
헌혈증서의 재발급 절차가 마련되며, 내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4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헌혈증서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오는 24일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재발급 대상이 된다. 재발급은 헌혈증서당 1회만 가능하다. 이어 신규 헌혈증서는 기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바탕으로 발급되며,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이전 헌혈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혈비용 보상 청구를 위해 수혈자가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헌혈증서(노란색)가 재발급돼 사용할 수 없는 헌혈증서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헌혈증서 서식 개정 및 재발급신청서 서식을 마련해, 헌혈증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헌혈증서에 재발급 시 유의사항을 포함했다. 헌혈증서 재발급 절차의 경우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헌혈의집(헌혈카페)에서 모두 가능하며, 신청 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여권, 그 밖의 신분증명서 등 신분증을 지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암관리법’(‘21.4.7 시행예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세부사업이 추가(안 제3조의2)됐다. 법률에 규정된 발암요인관리사업(발암요인 목록작성·보급, 발암요인 위해성 평가 및 정보제공 등) 외에 발암요인 위해성 연구, 발암요인 관련 부처간 협력사업, 발암요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가하게 된다.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 운영기준 등(안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7)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시설·인력·장비기준을 충족해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기준을 규정한다. 또한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및 실적, 재정운용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