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자리로 돌아왔다. 27일 개최된 소청과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회장이 66.82%로 당선된 것. 28일 당선인사를 통해 임 회장은 “소청과 회장으로서 다시 ‘현장’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단순히 한 분과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겠다”며 “소청과를 필두로 소아외과, 소아심장, 소아신경, 소아안과, 소아정형, 소아재활 등 소아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는 것이 곧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인 대상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포함한 의료의 모든 영역 중 필수과가 아닌 과는 없다”며 “다시 한 번 모든 의료를 제대로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과계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검체 검사 수탁료 문제 등 의료계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과 투쟁의 경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탄핵 이후의 심정에 대해서도 밝혔다. 임 회장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저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 승기’를 내부의 분열로 놓쳐버린 사실”이라고 회고했다. 임 회장은 “당시 당정청은 물론 국회까지 협상의 테이블로
정부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신용불량자’가 돼가고 있다. 정부가 예방접종을 위탁한 의료기관에 수개월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관행은 올해도 반복됐다. 경기도 양주시는 9월 시행된 국가예방접종 건부터 내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접종비 지급이 미뤄진다고 통보한 것이다. 민간이라면 ‘채무불이행’으로 불릴 상황이 행정편의라는 이름 아래 당연시되고 있다. 이제 9월부터 시작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전국 다수의 보건소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접종비 지급을 또 미루게 될 것이다. 1년 중 3~4개월, 전체 접종의 1/3 기간 동안 의료기관은 국가의 ‘외상 접종’을 떠맡고 있다. 보건소들은 “예산이 소진되어 부득이하게 내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지급이 어렵다”며 해마다 같은 답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행정 편의적 관행일 뿐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예방접종비용은 인정 통보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예산 부족 시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