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협회,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바이오의약품 개발의지 및 투자 확대 기대”
한국바이오협회는 27일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환영문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개발과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됐다는 것은 정부가 업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향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바이오신약 비임상시험기술이 이번에 추가됨으로써, 바이오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개정안 발표에 앞서 정부가 지난 5월 바이오의약품 관련 2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것과 7월 바이오경제 2.0 추진 방향 발표,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신규 지정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역량이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