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ICER 임계치 유연하게 적용하자”
신약의 신속한 허가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ICER 임계치 신축 적용,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 별도 기금 조성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23일 ‘코로나19 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ICER 임계치의 신축 적용 ▲경제성 평가 대안 확대 ▲건강보험 재정의 적절한 배분 ▲별도 기금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형기 교수는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는 ICER는 한계점이 있다. 2008년 대비 1인당 GDP가 1만불 이상 늘었는데 임계값도 너무 낮다”며 “특히 비교 대상이 고가의 표준요법이나 다른 약물(의료서비스)과 병용요법이라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 질병의 위중도 및 특이성, 환자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경제성 평가가 어렵거나 암·중증질환 치료제는 ICER값을 범위의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 확대, 선급여-후기준결정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