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갑)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 2024년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42.4%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중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11.6%에 그쳤다. 산부인과의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8.5%는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주32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은 총 2291개소였다. 이 중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은 1320개소(57.6%)였으며, 나머지 971개소(42.4%)는 전문의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료과목 또는 일반 의원 형태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산부인과 전문의가 저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공 영역 외 진료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하지 않은 의원 971곳 중 83곳(8.5%)은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관리와 허가·심사·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할 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약사법이 국가필수의약품을 규정한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법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의료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시적·사후족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및 기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국가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해 생산·수입·공급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의 생산이나 수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도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국정과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회장 김세철)이 주관하는 ‘초고령 사회 배뇨장애 관리의 전환: 도뇨관 돌봄의 현실과 사회적 책임 정책토론회’가 오는 1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 사회에서 증가하는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 문제를 점검하고,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기요양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도뇨관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감염 예방과 교육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요실금, 배뇨장애 환자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상당수 환자가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할 경우 요로감염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환자 건강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항생제 사용 확대 문제로도 연결된다. 전문가들은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의 상당수가 관리 과정에서 예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요양시설과 지역 돌봄 현장에서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2025년 12월) 연구 결과, 우리나라 분만 인력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소 1건 이상의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사)은 총 2471명이었다.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2423명(9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조산사는 48명(1.9%)에 불과했다. 특히 2023년 기준 전체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명임을 감안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분만 체계가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전국 출생아 수(23만 8317명)를 기준으로 하면 출생아 천명당 분만 인력은 10.4명이었다. 그러나 지역 간 격차는 뚜렷했다. 서울은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이 14.9명인 반면 전남은 6.2명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분만 인력 1인이 담당하는 출생아 수 역시 지역별 격차가 컸다. 전국 평균은 96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박재일)가 주관하는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오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최근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의 현역입영이 증가하면서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복무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과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주제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정책이사, 허목 김해시 보건소장, 보건복지부·국방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뤄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 닥치기 전, 혁신 신약을 통한 선제적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자 단체와 전문가, 국회가 머리를 맞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가 주관한 ‘전신중증근무력증(MG)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 신약 도입에도 높은 급여 문턱에 가로막힌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권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중증근무력증은 자가면역 이상으로 신경의 자극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희귀질환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발제자들은 한목소리로 ‘위기를 겪어야 약을 쓸 수 있는 기준은 환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하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중증근무력증은 언제든 호흡 마비가 올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현행 급여 기준은 ‘중환자실 입원 이력’ 등 생명이 위태로워진 후의 사건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는 신약 허가 시 입증된 임상 지표와 동떨어진 기준으로, 조기 치료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가 주관하는 ‘전신 중증근무력증(MG)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과 근육의 연결 부위에 발생하는 자가면역 이상으로 근육 약화와 피로를 유발하는 희귀질환이다. 호흡 근육이 침범될 경우 자발적 호흡이 어려워지는 ‘근무력증 위기(MG Crisis)’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증 질환으로 분류된다. 국내 환자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15%는 기존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환자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일부 치료제는 임상적으로 중증임에도 ‘최근 1년 이내 근무력증 위기 및 중환자실 치료 경험’을 급여 요건으로 요구해, 질환 악화 이전 단계에서는 치료 접근이 제한되는 구조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점검하고 임상적 중증도를 반영한 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현행 급여 기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7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사나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제품 효능을 과장·왜곡한 체험기를 제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고지 의무와 안전성·투명성 확보 체계 등 AI 기술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AI 기본법의 취지를 정보통신망 유통 환경에 반영해, AI 생성물을 악용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해 정보통신망상에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AI로 생성한 음향·이미지·영상 등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오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정책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최근 10여년간 보건소·병의원 중심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신종담배의 확산과 흡연 행태의 변화로 인해 참여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병의원이나 보건소 방문에 시간적,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 해당 서비스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금연을 계획하는 흡연자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덜 느끼고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금연정책의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한성호 동아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이 맡는다. ▲한성호 교수는 금연치료 현장에서 본 국가금연지원사업: 성과와 한계, 그리고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