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마약류취급자 등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일 3만원, 최대 12개월(360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1080만원에 불과해 치료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조차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으로 현행 제재 수준이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명 ‘람보르기니남’ 사건으로 알려진 마취제 대량 불법투약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를 마약 밀매로 규정하며 약 41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처럼 지금의 제재 수준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중증 IgA 신병증 환자의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대한신장학회가 후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양재원 교수(원주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는 ‘중증 IgA 신병증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과제: 산정특례 지정과 건보 적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증 IgA 신병증 치료 환경의 사각지대를 짚었다. IgA 신병증(IgAN)은 면역복합체가 사구체에 침착돼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진행성 자가면역 질환이다. 국내 1차성 사구체신염 중 약 40%를 차지하는 1위 질환이자 말기신부전(ESRD) 원인의 핵심 질환이다. 양 교수는 평균 진단 연령은 34세(27~45세)로 학업, 직장, 가계 계승 등 사회·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청장년층에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희귀신장질환 등록 자료(RaDaR 코호트) 분석 결과, IgA 신병증 환자의 50%가 11.4년 내에 신부전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백뇨 수치(UPCR)가 높을수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입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엄정하게 평가·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연맹은 이번에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12개 분야로 계량화해 평가·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 항목은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법안 성과와 통과율, 국정감사 출석 및 성과, 예결위 및 소위원회 활동 등이다. 서영석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에서 전자표결에 부쳐진 법안 1426건 전체에 빠짐없이 참여해 법안 투표율 100%를 기록, 전체 국회의원 중 1위에 올랐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평균 76.79%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서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꾸준한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네트워크형 약국의 개설·운영을 금지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위기 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청년의 생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생식의학회·대한보조생식학회가 주관한다. 우리나라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위기에 직면했으나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시술 지원 확대 등 정책 지원에 힘입어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특히 2025년에는 전체 출생아 약 5명 중 1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면서 난임 지원 정책은 출생을 장려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난임 지원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시술 횟수 확대 중심의 시술 중심의 사후 대응에 머문 현행 정책만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 역시 사후 대응의 한계를 벗어나 가임력 저하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임력 보존 중심’의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정렬 서울의대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장기기증을 가능하게 하는 ‘심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 도입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이식 체계는 뇌사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식 대기자는 매년 약 2900명씩 증가한 반면, 기증자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매일 약 8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0월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등 기증 방식 확대’를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가 생전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10년 전(2016년, 3296명)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그러나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시설은 전국 54개 교정시설 가운데 진주교도소 단 1곳뿐이며,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원을 포함해도 전국 총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수용자가 급증하면서 교정시설 내 사고 또한 잇따르고 있다. 수용자 간·직원 폭행은 2016년 523건에서 2025년 910건으로 74% 늘었고, 자살 시도·자살 사건은 같은 기간 59건에서 119건으로 두 배가 됐다. 문제는 출소 이후로도 이어져 정신질환자 재범률은 65%로 전체 재범률(22%)의 3배에 달한다. 전문의 공백은 원격진료로 메워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다. 교정시설 원격진료중 정신과 진료 비중은 87~88%에 달하며, 정신과 원격진료 인원은 2021년 2만 5073명에서 2025년 4만 5900명으로 5년 새 83% 급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서영석 의원실의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시행규칙 제220조가 ‘정신병적
지역 곳곳에 자리한 약국이 국가 금연지원 전달체계 밖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현행 금연지원서비스의 예산과 이용자가 동시에 감소하며 구조적 한계가 수치로 드러나 현행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재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7년 1468억원에서 2026년 928억원으로 10년 사이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의원 금연치료 이용자는 약 40만명에서 17만명으로 57% 급감했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도 42만 4636명에서 21만 8589명으로 약 48.5%,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질병관리청 지역건강조사에 따르면, 성인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도 2024년 42.6%에서 2025년 40.6%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은 현행 금연지원서비스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 첫째, 현행 서비스는 이미 금연의지를 가진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금연동기가 없는 흡연자를 체계 안으로 유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생제 내성 대응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은 수준으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가 표준 기준이 미비해 의료기관별 관리 편차와 관리체계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항생제 사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리·평가, 예산 지원 근거도 신설해 항생제 처방 데이터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함께 통과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명칭을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해 희소의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대표 발의한 5개 법안(약사법(2), 국민연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들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지원, 네트워크 약국 개설·운영 금지 명확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등 국민 보건 증진과 노후보장 강화, 일·가정 양립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관련 분야 정책 이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데 의미가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네트워크 약국 개설·운영 금지를 명확히 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먼저 약사·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불법 네트워크 약국 개설·운영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약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난임유급휴가 확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입법 성과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의 경우 국가필수의약품
응급환자가 병원을 못 찾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60분을 넘기는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소방청과 대구광역시·경상남도·전라남도 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 체류시간이 60분을 초과한 이송건수가 2023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장 체류 60분 이상 이송건수는 2023년 3만 3933건에서 2025년 7만 9455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이중 60~120분 구간은 3882건에서 9882건으로 2.5배 늘었고, 120분을 초과한 사례도 452건에서 93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전국 이송건수는 2023년 199만 3047건에서 2025년 173만 2957건으로 13.1% 감소했음에도 30분을 초과한 이송 건수는 2.4배 증가하며 전체 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서 5.2%로 급증했다. 최근 산부인과 장시간 이송 사례로 알려진 대구의 사례를 보면, 전체 이송건수는 2023년 9만 102건에서 2025년 7만 8134건으로 약 13.3% 감소했지만, 6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