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화)
올해 1~8월 응급입원 의뢰건수는 1만2286건으로 같은 기간 1만550건 기록한 전년에 비해 16% 증가한 반면, 만성적인 병상 부족으로 인한 경찰의 ‘뺑뺑이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8%를 기록한 응급입원 거부율은 의료대란 이후인 2~8월 평균 5.4%로 증가했다. 지난해와 엇비슷한 수준이지만,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의뢰 거부 지역별 자료를 살펴보면 강원 최대 48.6%(2월)에, 세종 최대 42.9%(8월)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 정신질환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내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 의뢰 과정에서 경찰이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여러 번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신체질환 응급처치가 곤란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