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 제정에 앞서 학회의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의사와 환자 모두 비대면진료의 한계를 인지하고 진료를 시작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별표로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과 의약품’을 명시해, 다양한 전문진료과와 논의의 장을 열었다. 국내 원격의료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원격의료학회는 8월 23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진행중이며, 제도 도입과 관련해 찬반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여러 이권이 관련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의 상태를 제한된 상황에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비대면진료로 인해 환자의 건강 문제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번 공청회에 앞서 4월과 5월 비대면진료연구회와 대한내과의사회에서도 비대면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한국원격의료학회는 이를 참고해 의사, 환자, 설비제공자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인지하고 주의해야 할 내용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한국원격의료학회 강대희 운영위원장은 “학회는 3년 전 원격의료연구회에서 출발했
고신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고신대복음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돼 몽골지역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ICT 기반의 비대면 의료를 통해 사업을 수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 의료기관 중에서는 고신대병원이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앞으로 국내 ICT 기술을 몽골지역에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고신대병원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알마티에 한국병원 시스템 수출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몽골지역에도 적용할 예정이며, 현지 사무소와 에이전시 2곳에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전상담 서비스는 해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는 과정으로 의료상담과 비 의료적인 상담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서비스는 한국에서 치료받은 해외 환자가 자국에 돌아가 치료경과를 주기적으로 확인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전사후 사업은 고신대병원 의료진에게 2차 소견을 받고자 하는 몽골 환자들이 현지에 개설된 상담센터에 접수하면, 고신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환자들의 사전 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감염병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감염병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은 행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이 공개했던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A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3억여 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는 최근 5년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1억 9천만원의 1.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A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B’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었으며,비대면진료 플랫폼B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C’를 SNS에 광고하는 등 적극 마케팅했었다. 이와 같이 일부에서 부작용이 발
의협과 약사회가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신현영 의원, 이필수 의협회장, 최광훈 약사회회장 참석했다. 감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는 부인할 수 없는 미래의료의 도구가 됐다. 환자와 보호자는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들도 나의 환자를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긍정적 수단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총 360만건, 총 685억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고, 그 와중에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었다. 신현영 의원은 “저는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9건의 약사법 위반사례들이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과 고발이 진행된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다”며 “8건은 서울시에서, 1건은 경남에서 발생했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이러한 위법 사례가 발굴될 수도 있고 은폐될 수도 있다. 즉, 이러한 위법성 사례는 300만건의 진료 중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들을 보면 ①비대면 처방전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는 일명 ‘한국판 뉴딜’이라는 큰 밑그림에 비대면 의료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방안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로 나뉘어 보건의료는 디지털 뉴딜에 포함됐다. 디지털 뉴딜에는 비대면 진료뿐만 아니라 스마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AI 정밀의료 등이 담겨 있다. 디지털 기반으로 한 스마트병원은 점진적으로 모두 18곳을 구축한다.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우선 3곳이 구축되고, 1곳당 10~20억원이 지원된다. 호흡기 발열 증상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해 안전한 진료를 가능케 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1000곳이 설치된다. 추경에 따라 올해 우선 500개소가 설치된다. 시설개보수비, 화상진료기기·음압장비 구입비 등 각 클리닉마다 총 1억원이 지원된다. 이른바 ‘닥터앤서 2.0’이라는 사업에 따라 간질환, 폐암, 당뇨병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의료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도 개발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3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스마트 의료 산업 관련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