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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대면 의료, 시스템 구축 신속 대처 필요”

신현영·의협·약사회, 18일 국회서 공동기자회견 개최

의협과 약사회가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신현영 의원, 이필수 의협회장, 최광훈 약사회회장 참석했다.


감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는 부인할 수 없는 미래의료의 도구가 됐다. 환자와 보호자는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들도 나의 환자를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긍정적 수단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총 360만건, 총 685억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고, 그 와중에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었다.


신현영 의원은 “저는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9건의 약사법 위반사례들이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과 고발이 진행된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다”며 “8건은 서울시에서, 1건은 경남에서 발생했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이러한 위법 사례가 발굴될 수도 있고 은폐될 수도 있다. 즉, 이러한 위법성 사례는 300만건의 진료 중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들을 보면 ①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해 기소된 사건 ②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해 수사 의뢰된 사건 ③배달전문 약국 자체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 판매해 업무정지, 벌금, 고발 당한 사건 ④임의조제나 대체 조제 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약국들이 자격정지나 고발된 사례 등이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고발 등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렇듯 정부는 위법 사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방치해 왔다”며 “심지어 초기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하면서 약물남용의 시장을 조장한 바 있다.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하지만, 이미 ‘사후약방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의 경우 필요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즉 심각 단계라고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신 의원은 “지금이라도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것인지 ①기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 ②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③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꼭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상담 받기’, ‘전문의약품 골라 담기’ 등 마치 의료를 ‘쇼핑’하듯이 소비하는 행태를 부추기고 자극하는, 의료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의사처방-약사조제’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 통합 체계의 올바른 안착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가 제공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대처를 기대하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