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불법유통, 근본적인 원인에 답이 있다
식약처가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는 약물 유통을 근절시키겠다고 칼을 뽑아들었지만, 여전히 약물 불법 유통이 만연하다.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 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나 치과 의사의 처방에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제품을 거래하는 대형 플랫폼들은 물론 각 질환 또는 공통된 관심사를 다루는 커뮤니티에서도 몰래 약을 손에 넣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등 갈수록 약물 불법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 마약류는 물론, 각성흥분제, 발기부전 치료제, 낙태약, 식욕억제제 등 많은 약물들이 합법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몰래 국민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마약류나 각성흥분제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위험성이 더더욱 크고, 식욕억제제는 외모에 관심이 높은 시기인 청소년들, 미성년자도 SNS를 통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나비약이라고도 불리는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은 중독성, 환청, 환각 등의 부작용 때문에 마약으로 지정됐으며,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