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돌입… “유의미한 유병률 확인”
농작업성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국가검진사업 본사업이 진행된다. 시범사업에서 유의미한 유병률 확인과 함께 해당 그룹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올해부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전국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 확대가 결정됐다. 올해는 51~70세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 출생자 3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여성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이 부여된다.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특수검진사업은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전년 대비 각각 2배(20억 → 43억)와 3배(9천명 → 3만명)이상 크게 늘어난 규모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이외에도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