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화)
출생통보제·위기임신 상담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7월 11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신관 대회의실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가족관계등록 규칙을 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연계·운영하는 ‘법원행정처’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결심하거나 거주 시설이 필요할 때 연계되는 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가 인구 통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통계청’에서 함께 참석했다. 먼저 법원행정처는 두 제도와 관련해 6월 27일까지 각각 규칙과 예규를 완성했고, 출생통보 시스템의 관련기관 연계 테스트를 진행했음을 공유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운영해 일일 업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상담을 받는 위기임산부들이 안내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취업 교육·훈련 지원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위기임산부 출산 후 지원에 특화된 보듬매니저가 배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