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치료하고자 노력하는 부모들에게 치료비를 전가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보험사들이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 등을 비판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협의회는 먼저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관련한 다양한 횡포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발달장애치료비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이슈는 우리나라 실손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해 “처음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만 고객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간부터 고객이 아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악의적인 컨슈머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이러한 민간보험사의 태도와 자세를 정부당국은 언제까지 방치하고 손을 놓고 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이런 태도를 보면 정부당국도 민간보험사와 한편이 아닌가 싶다”라고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외면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꼬집었다. 무엇보다 협의회는 자녀의 발달·행동 등에 문제점을 발견한 부모가 장애로 진단받기 전에 먼저 정신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의사의 지시로 치료계획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된 심평원으로의 중계기관 지정은 부당하다!”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개정안 자체에 대한 찬반과 더불어 심사평가원을 간소화 절차의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 모두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개협은 “이미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율을 95% 달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앱을 깔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 다양한 앱과 핀테크 업체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간편하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이미 실손보험의 청구 과정은 충분히 간소화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현재 청구 과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심평원이라는 중계기관을 하나 더 만들고자 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청구 과정에 문턱을 놓는 행위이며,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재의 실손보험 체계는 그 자체로 직관적·직접적임을 강조하는 한편, 보험 계약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를 청구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야말로, 실손보험 청구의 ‘복잡화’에 해당한다고
“교통사고 피해자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불리는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한의사협회가 이 같이 외치며, 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한의협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개정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 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4주’라는 획일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