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척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힘을 합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만나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험사기가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발전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인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또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으로,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 설치를 통해 보험사기를 예방 및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 이슈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변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2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14.7% 증가했으며, 적발인원도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보험사기자가 동일한 수법을 가지고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기 수법을 모방하는 특징을 고려하면 보험사기를 방지하려면 보험사기 데이터 분석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보험회사들의 정보집적 및 분석을 통한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이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정보를 분석해 보험사기 유의지표와 의료기관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면책 사유 정보(법원 확정 판결 건)를 최신화했고, 금융감독원은 IFAS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 선정 ▲연계 분석 ▲SNA 분
민간의 사회공헌활동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치료 등 지원을 강화하며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보건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7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에 포함된 각 협약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우선 보건복지부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수행하고자 하는 자살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업을 지원한다. 이어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응급실이나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 중 소득이 국비로 지원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원해 정부의 자살고위험군 보호체계를 보완·강화한다. 이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재단에서는 교량이나 농약 등 자살 위험요인 관리를 지원하며 자살예방 상담,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등 민관협력을 통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의 사후관리 서비스 동의 후 사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치료하고자 노력하는 부모들에게 치료비를 전가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보험사들이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 등을 비판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협의회는 먼저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관련한 다양한 횡포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발달장애치료비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이슈는 우리나라 실손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해 “처음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만 고객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간부터 고객이 아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악의적인 컨슈머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이러한 민간보험사의 태도와 자세를 정부당국은 언제까지 방치하고 손을 놓고 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이런 태도를 보면 정부당국도 민간보험사와 한편이 아닌가 싶다”라고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외면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꼬집었다. 무엇보다 협의회는 자녀의 발달·행동 등에 문제점을 발견한 부모가 장애로 진단받기 전에 먼저 정신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의사의 지시로 치료계획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된 심평원으로의 중계기관 지정은 부당하다!”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개정안 자체에 대한 찬반과 더불어 심사평가원을 간소화 절차의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 모두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개협은 “이미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율을 95% 달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앱을 깔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 다양한 앱과 핀테크 업체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간편하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이미 실손보험의 청구 과정은 충분히 간소화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현재 청구 과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심평원이라는 중계기관을 하나 더 만들고자 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청구 과정에 문턱을 놓는 행위이며,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재의 실손보험 체계는 그 자체로 직관적·직접적임을 강조하는 한편, 보험 계약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를 청구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야말로, 실손보험 청구의 ‘복잡화’에 해당한다고
건강보험사업 지출 중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비중은 2.2%에 불과해, 지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질병예방·건강증진 사업 지출 현황’에 따르면, 금년의 경우 건강보험사업 지출 86조2430억원 중 질병예방 1조8064억원, 건강증진 677억원 등 총 1조87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2.2%에 해당하는 수치로 2019년 2.5%보다 비중이 감소한 셈이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사업 지출 중 질병예방, 건강증진 지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5%에서 금년도 2.2%로 비중이 감소했다”라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사업 지출이 고비용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해외 주요국의 ‘신체활동 증진사업’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핀란드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신체활동 증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례로 스웨덴의 ‘신체활동 처방’(Physical Activity on Prescription, PAP-S)의 경우 지역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홍석준 의원의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를 보험사기 신고 수리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1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832호)’에 대한 협회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 및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교통사고 피해자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불리는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한의사협회가 이 같이 외치며, 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한의협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개정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 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4주’라는 획일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