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진료소 설치 인구하한 기준 폐지와 보건복지부의 승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000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은 인구 500명 이상, 도서지역은 300명 이상이었다. 의협은 “과거에 설치됐던 보건진료소 옆에 새로운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보건진료소의 설립 취지가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인구의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기존 보건진료소들을 통폐합하거나 차츰 수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인구 하한 기준을 설정한 이유도 지자체의 보건진료소 설치 남발을 방지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만약 규제가 완
지난 2년 여의 기간 동안 보건의료계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간호법 사태는 법안의 최종 폐기로 일단락됐으나,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보조인력(PA)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행위에는 의사가 해야 할 업무와 간호사 및 기타 보건의료직역이 해야 할 업무의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의료법에서는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업무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커지면서 업무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PA 문제가 대두되고,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도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의료기관 내에는 의사가 근무하고 있고, 의사가 그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해당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있고, 의사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의사가 없음에도 의사가 아닌 공무원에게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일반 병의원은 물론 보건소나 보건지소까지도 가기 힘든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해
126명의 보건진료소장들이 직무교육을 마치고 시·군·구의 도서 및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 배치돼 진료에 나선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은 ‘2022-23년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운영을 마치고, 12일 소노펠리체 컨벤션(서울 강남구)에서 직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HEPI는 2017년부터 직무교육 수행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국가 정책방향을 반영해 올해로 여섯 번째 직무교육을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5월 12일까지 26주간 운영했다. KHEPI는 교육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직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림대학교(경강권), 충남대병원(충청권), 대구보건대학교(경상권), 우석대학교(전라권) 등의 권역별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을 추진하고, 전국 지방의료원·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임상·현지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시기 동안 감염병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보건소 임상실습 과정을 지역보건의료체계 전반으로 확대해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고,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보다 강화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및 농어촌 지역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