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의료상담 ‘무면허 의료행위 소지’
병원코디네이터의 의료상담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병원코디네이터의 직무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 코디네이터(Hospital Cooridnator)’는 병원의 중간 관리자 성격을 지니며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병원 행정업무를 기획·관리·개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 영역이 아직 불확실하고 의료기관마다 상이해 의료 관련 전문 상담 시 의료관계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에서 ‘병원코디네이터’, ‘상담실장’ 등이 환자 의료상담 및 검사를 거쳐 시술(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사례 등에 대해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무엇인지가 검토돼야 하는데,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