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과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하는 제도다. 중독전문가‧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함으로써, 중독자 개개인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실시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략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가 추진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전은 ‘전 세계가 선택한 의료강국 대한민국’이며,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 등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과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를 목표로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출입국 절차 개선 우선 법무부는 우수 유치기관 확대의 일환으로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확대(27개 → 50개 이상) 및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질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대형종합병원(300병상 이상)이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우수 유치기관 대상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최대 3인 동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 유치 의료기관이 동시에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비자 쿼터를 상향(5명→10명)하고,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방역당국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을 확산시킨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해 구상권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코로나19 대응 1년간 대부분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지만,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이유다. 그간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나,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있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구상권 청구가 형평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에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참고할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결핵고위험국가)’이 16개국 늘어난다. 또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유소견자 대상 ‘내성검사’가 의무화되고, 다제내성결핵으로 진단되면 장기체류 허가제한 및 출국조치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협조,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했다. 주요 정책으로 우선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16개국을 추가(19개국→35개국) 지정하기로 했다. 추가 지정 국가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이상 16개국이다. 이는 35개의 결핵고위험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