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는 보조수단”…순환진료·규제개선 보완책 될까
전공의들이 지역의사제가 단순한 인력 배치 정책에 머물러서는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상보험에 있어서도 보다 폭 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가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배상보험 ▲지역의사제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전협 박창용 정책이사는 전공의 배상보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박 정책이사에 따르면 전공의 민사소송은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등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배상액도 현행 보장기준인 3억원을 넘는다. 이에 박 정책이사는 “전공의 배상 보험은 특정과목(8개 필수과)이 아닌 전체 전공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보장범위도 다층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험도에 따라 기본 5000만원에서 고위험군 5억원까지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최근 판결액이 고액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해당 과는 10억원 규모의 초과배상 특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이사는 이와 함께 형사특약의 중요성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꼽았다. 그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