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료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하며, 의료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지 말 것과 보상체계가 수련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지적들이 제기됐다. ‘기피과가 제기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정책의 문제와 해결’ 정책토론회가 ‘2024년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3월 10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민호균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주는 문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민 이사는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의료계에게는 적절한 수가 보장을 비롯해 ▲포괄식 수가제 ▲실손보험 등의 여러 불합리한 의료제도가 많았음을 거론하면서 의료 생태계는 의료제도에 따라 형성되는 시스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등이 의료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먼저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위법적인 부분들도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