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발디, 하보니 5월부터 보험 급여 적용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대표이사 이승우)는 만성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소포스부비르)와 하보니(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가 2016년 5월1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소발디는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환자, 이전 치료경험이 없거나 또는 PI제제 치료경험이 없고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2형 환자 및 간이식 대기중인 특수 환자군 대상 리바비린을 병용하여 12주 치료요법에 대해 보험급여를 획득했다. 하보니는 이전치료 경험 및 간경변 유무에 관계없이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환자 대상 12주 단독요법과, 비대상성 간경변 또는 간이식 전후 환자대상 리바비린과 병용하여 24주 치료요법에 대해 보험급여를 획득했다. 소발디와 하보니는 초치료 환자뿐만 아니라 이전 치료경험 및 간경변 유무 관계없이 높은 치료성과를 입증해, 전 세계적으로 만성 C형간염 완치 시대를 이끌었다고 평가 받는 혁신적인 치료제이다. 소발디는 국내 최초의 범유전자형 만성 C형간염 경구용 치료제이자, 현재까지 허가 된 유일한 뉴클레오티드 유사체 NS5B 억제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