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엄광진)는 약물사용자 및 가족을 위한 외부 전문상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상담 자격증 및 경력을 보유한 외부 상담사 5명이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위촉된 외부상담사는 마약류 사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를 실시해 건강한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함께한걸음센터는 식약처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상담을 비롯한 센터 내 재활프로그램 이용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사용자 및 가족의 주 호소 문제를 고려한 개입을 통해 마약류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엄광진센터장은 “이번에 위촉된 외부 전문상담사들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위촉식에는 엄광진 센터장, 이문형 전문상담사, 박재서 외부 전문상담사, 전지해 외부 전문상담사, 최유리 외부 전문상담사가 참여했다.
최근 5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처리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가 280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총 282만8659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감사원은 '마약류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개소에서 174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확인됐다. 이 중 131만개는 마약류 양도·폐기한 수량을 미입력하거나 구입수량을 과다 입력한 사례였으며, 35만개는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의뢰됐고, 8만개는 마약류취급자 사망, 재고량 소량 등으로 종결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폐업한 의료기관 160개소에서 108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새롭게 확인됐으며, 이 중 10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됐고, 97만개는 지자체 수사 의뢰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약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중독자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총 30개소이며,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기 지정된 30개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입원·통원)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 등 총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역기관’은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 치료(입원·통원)를 실제 수행하고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9.20.~26.)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으며,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건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1개소(의료기관 19, 약국 2) 수사의뢰, 6개소(의료기관)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5월 31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공한다. 그동안은 본인의 투약이력을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해 접속해야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별 마약류 투약이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제공되며, 조회시점으로부터 지난 2년간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에서는 ‘마약류 처방내역 알림 서비스’와 ‘처방받은 마약류 안전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마약류 처방내역 알림 서비스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본인의 처방정보를 희망자에 한해 문자·이메일 또는 앱 푸시(PUSH) 알림 방식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를 활용하면 내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처방·조제받는 명의도용 등의 불법 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처방받은 마약류 안전정보 제공으로 안전사용기준, 중복처방 등 ‘효능군별 주의정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등 5종을 3월 7일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중 신규지정된 3종은 △브로르핀(Brorphine),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이다. 재지정된 2종은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3-Fluoroethamphetamine),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4-Fluoroethamphetamine)이다. ‘브로르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에이디비-푸비아타’와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브로르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에이디비-푸비아타’는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며 2021년 12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적이 있다.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며 이상행동, 느린 동공 반응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있다. 또한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5월 15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3-플루오로에트암페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오는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을 처방할 시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이 밝히며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이 날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고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전화상담 처방)에서 졸피뎀 처방 비중이 대면 진료에서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마약류의 경우는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재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졸피뎀의 경우 명세서 건수(처방 건수) 비중이 2020년(20.2.24~12.31일)은 대면보다 비대면에서 2.0배, 마약류는 1.6배 높았고, 2021년(21.1.1~4.30일)은 졸피뎀은 2.3배, 마약류는 1.7배 높았다. 처방 1건당 처방량(의약품의 량)의 경우는 마약류가 2020년 1.7배, 2021년은 1.4배 높았고, 졸피뎀은 2020년 1.2배, 2021년은 1.1배 높았다.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전인 2018년과 2019년 같은 기간(2.24~12.31일)과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2020년(2.24~12.31일)에는 처방 인원수가 8.3%(45만9,415명) 줄었지만, 처방량이 5.1%(2,548만8,082개) 증가했다는 것은 비대면에서 마약류 처방 관련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처방건당 더 많은 양을 처방받은 것이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