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는 지난 3월 31일(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보건복지부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녹색정의당 비례후보 1번) 등 정부 및 국회 관계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대한한약협회 유재광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성관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명예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육태한 원장, 공직한의사협의회 이진윤 회장, 허준박물관 김충배 관장 등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계 내빈과 대의원 250명이 참석했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보궐선거를 통해 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이 당선됐으며, 임기 3년의 중앙회 감사로 조현모 감사, 최문석 감사, 장준혁 감사가 선출됐다. 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지금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필요한 것은 분열된 부분을 봉합하고
“한의의료기술인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양방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은 동일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이 외치며, ‘감정자유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개정·발령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 개정안’의 ‘감정자유기법’은 2019년에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동일한 행위이며, 2021년에는 한방 정신요법으로 행위 비급여 목록에도 등재가 되어있는 명백한 한의의료행위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미 등재돼 있는 한의 신의료기술을 새로운 의료행위인 것처럼 심의한 심평원의 위원회가 양의사 위원들로만 구성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심의하였는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을 제기했다. 이어 “만약 한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이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받아들여진다면 동일한 심의 과정과 논리로 양방의 신의료기술 역시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된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3만 한의사 일동은 양의계의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위기에 봉착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충격에 빠져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한의사의 업무범위 및 1차의료(필수의료)의 참여 확대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양의계의 집단행동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양의계의 이기적인 독선으로 수술이 연기되고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급기야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비극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대학병원은 물론 일선 의원들까지 진료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겁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양의계의 이 같은 행태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양의계가 다시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의과대학 증원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의료공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가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인으로서 진료에 가일층 전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해 놓은 상태임을 밝힌다.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양의계 집단파업에 대비한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통해 감기와 소화불량 등과 같은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또한,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코로나19 펜데믹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정책을 즉각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제안한다. 대한민국 의료계는 한의와 양의로 이분화 되어있음에도 양의계의 의료독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가 2월 말에 진행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가 기호1번 홍주의(수석부회장 문영춘) 후보, 기호 2번 윤성찬(수석부회장 정유옹) 후보, 기호 3번 이상택(수석부회장 박완수) 후보, 기호 4번 임장신(수석부회장 문호빈)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 전 회원 직접투표(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2월 26일(월) 9시부터 2월 28일(수) 18시까지 진행되며, 2월 28일 19시 협회 회관에서 개표 후 당선인을 발표하게 된다. 직접 투표에 앞서 정견발표회는 1회(2월 15일 20시, 전주), 합동토론회는 2회(2월 17일 19시 대구, 2월 20일 20시 서울) 진행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단계 시행과 관련해 격렬한 장외 논쟁이 펼쳐졌다. 12월 20일 열린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단계 시행을 결정했다. 2020년 11월부터 추진돼 온 기존 사업을 개선해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의원회는 “과학적 검증을 무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시범사업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의협은 즉각 이에 대해 항의 보도를 내고, “의협 측 성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상질환 선정은 한의표준임상지침에 따라 한약 치료 권고등급이 B 이상이 질환 중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유효하다고 판단된 질환에 대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사항은 대상질환과 대상기관 확대, 급여일수 증가 및 본인부담률 감소이다.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며,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한의원 기준 30%까지 감소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대만의 빈랑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재는 안전하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h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대만의 ‘빈랑’ 87%에서 미승인 농약이 검출된 내용과 함께 이 같은 ‘빈랑’이 우리나라에 매년 수십 톤씩 수입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빈랑은 한약재로는 물론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다”며 “식약처는 빈랑자 등 한약재의 수입·통관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목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빈랑자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일부에서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러한 식약공용품목이 현재 180여종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유통과 사용을 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침 시술 시 발생하는 통증을 줄일 목적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심에서는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봉약침액과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부위에 시술했다는 이유로 벌금형(800만원)에 처해진 한의사 A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생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고 밝히고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주체에 빠져있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며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항소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 Medicine, 이하 ICOM)가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개최됐다. 대만·일본·호주·홍콩·그리스·독일‧베트남 등 8개국 1,000여 명의 세계 석학들이 참석한 이번 ICOM에서는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전통의학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보건의료에서 전통의학의 활용 방안이 제시됐으며, 매선과 침도, 추나요법 등 다양한 임상시연도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 특히 17일 개회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ICOM 개최를 축하하고,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한의학과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이 서로 보완, 발전해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데 더욱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완수해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한의진료센터를 개소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참여 대원들의 건강을 돌봐준 한의사들의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가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한 ‘양의계’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며,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것”이다.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해당 법안은 양의계의 대리수술과 성희롱 등 불법행위에서 비롯됐다”며, “9월 25일 시행을 앞둔 법안에 대해 이제 와서 헌법소원으로 제동을 걸지 말고 자기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라는 타협이 될 수 없는 명분과 의료법 개정이라는 법적 구속력을 갖췄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관련 약자인 수술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정부와 양의계는 명심하라”고 밝혔다. 아래는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 성명서 전문.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를 억지논리로 방해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에 분노하며,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라면 지금이라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