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병수 교수가 최근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KAIRB)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KAIRB는 임상시험을 포함한 인간대상연구를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에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가동 중인 기관(병원 포함)들로 구성됐다. IRB 교육·학술 및 국제교류를 비롯해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 ▲품질관리 및 자문 ▲‘인간 대상 연구의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수행을 위한 정부 부처 및 산·학·연·병 협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김병수 교수는 “과거에는 IRB 심의대상이 주로 ‘의뢰자주도임상시험’이었으나, 21세기 들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빅데이터 연구 ▲줄기세포·유전자·디지털 치료제 등 첨단의학연구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결합한 복합연구 ▲감염병 팬데믹 관련 ‘분산형 임상시험(DCT)’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연구환경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IRB 심의와 면밀한 연구진행관리(HRPP)를 통한 ‘IRB 체계 고도화’를 지향할 것”이라고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을 운영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20주년 기념 연례 학술행사(Annual Meeting)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KoNIBP),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 보령제약, 한국임상개발연구회(KSCD)가 참여한 가운데, 임상시험 영역에 대한 정부기관의 견해와 제언을 수렴하고 참석자들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발전, 도약을 위한 방안을 나누었다. 또한 국내 IRB 및 HRPP 관련 최신 주제인 디지털의료, 4차 산업혁명과 IRB, HRPP 정책 방향성이 제시 및 논의되고, IRB 대표위원장 위상 및 책무, IRB 행정영역 이슈를 통한 현장의 의견 수렴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동의 취득 과정, 재동의 취득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 사례를 통한 다각적인 IRB 심의 논점, IRB 비의학계 위원의 능동적 역할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정종우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은 “앞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과 더욱 더 체계적이고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은 지난달 의학통계학교실 신임희 교수가 KAIRB(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학술 이사 및 학술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4월 27일(수) 전했다. KAIRB는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임상 연구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IRB협의체로서 IRB 및 HRPP 임상연구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와 학술대회 개최, 교육 및 다각적 영역 프로그램 개발, 정부-기관-전문가간의 협조 체계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학술 이사 및 학술 위원장으로 임명된 신임희 교수는 2년간의 임기동안 임상 연구의 전과정(Whole Process)에 대해 질적 향상을 이루고, 공공책임(Public Responsibility)과 공공신뢰(Public Trust)가 확보된 임상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신임희 교수는 “학술이사와 학술 위원장 임명에 기쁘고 감사하며, 맡겨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협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감염병 검체 연구시 감염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하거나 연구의 과학성·윤리성을 검토하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이를 두고 의료계가 입법 저지에 나섰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병원체자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이하 단체들)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감염자의 검체 채취에 대한 동의 면제나 IRB 심의를 면제하는 것은 연구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헬싱키선언 등 국제적 지침과 국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헬싱키선언‘은 의학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지만, 이러한 목적이 결코 연구대상자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헬싱키선언 등에 위배되어 시행된 연구의 결과는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개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