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의료인면허취소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미행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5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치협은 그간 단식과 파업 등으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미행사에 대해서도 입장문을 발표해 다시 한 번 논의를 촉구했다. 치협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특히 외과적 처치가 많아 소송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면허정지를 피하기 위해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공포되면 향후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치협이 5월 16일에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의료인면허취소법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무응답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간호법 제정에 대하여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열망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11일 2차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8일 17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기자회견)를 개최했다. 논란의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2개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당시에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과 대립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료·복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간호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전국 동시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식투쟁 후 건강악화로 인해 중단한 바 있다.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이번 2차 연가투쟁에는 간호조무사의 참가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나고, 지난 1차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 요양보호사도 합류한다.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대학생들과 의사들도 참여한다”고 말했다.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