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프로포폴 불법 유통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및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 회원 사건과 관련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해당 회원들의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 초래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으며,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적인 유통에 가담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 나서 일벌백계로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그 일환으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집행부를 대표해 6일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을 혐의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프로포폴을 부도덕하게 사용한 의사들에 대해서 의협이 선제적으로 자율정화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고발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의협에게는 자율징계권이 없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황찬아 대한의사협회 변호사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대표해 9월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프로포폴 불법 유통 등 연루 혐의의 의사 회원을 형사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