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자담배 관련해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는 결론을 지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와 관련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21일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에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0월 전자담배 사용자 집단인 원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로 인해 ▲흡연권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경고그림 및 금연광고 제작 행위가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충분한 근거 여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에 위법 소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원고인 흡연자인권연대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 ‘2023 원주 댄싱카니발’에서 담배소송 항소심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행사 참가자 등 원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담배소송 홍보부스를 운영해 흡연의 유해성과 담배소송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공단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알리고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발병에 담배회사의 책임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지지서명 등 캠페인을 벌였다. 공단 관계자는 “흡연피해 인식 조사 결과 참여시민의 약 95%가 폐암 등 발병에 흡연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원주시민 721명이 담배소송 응원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축제와 캠페인을 통하여 흡연피해를 널리 알릴 예정이니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관련 질환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규명으로 효과적 담배 규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6월 2일(수)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공단은 작년 12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각 쟁점별로 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오늘 진행된 항소심 첫 변론에서는 먼저 공단의 항소 취지를 밝히고 향후 입증계획 등 변론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1심 판결 선고에 이어 이번 항소심 변론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첫 항소심에 대해 “개별 소송에서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해 사건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그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과정과 함께 판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일 KT&G(주),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담배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에서는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는 보건의료 분야 15개 회원 학회들과 공동으로 “공중보건과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이며, 이 판결로 인해 국민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며 재판부의 책임 있는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공단도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외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담배회사인 (주)KT&G, (주)한국필립모리스, (주)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담배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임에 따라, 공단은 이러한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14일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했었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1심 선고와 관련해 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됐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담배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0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우선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배소송을 제소해 6년반이 지났다”면서 “공단이 제출한 자료 검토를 이유로 지난 2년 여간 변론이 잠정 중단됐으나 재판부 변경 이후에 지난 9월 11일 제14차 변론이 진행된 데 이어 10월 23일 제15차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현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단의 소송제기 이후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변론이 진행됐고, 공단은 각 대상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자료, 검진자료, 확인서 및 의무기록 분석 자료와 함께 흡연 관련 연구자료, 국내·외 담배회사들의 문건 등을 통해, 흡연폐해 및 담배회사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지난 9월 11일 제14차 변론과 관련해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