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잘렉스 포함한 다발골수종 4제요법, 1차치료 급여 확대
㈜한국얀센(대표이사 크리스찬 로드세스)은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를 추가한 4제 병용요법이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에 따라 2월 1일부터 새롭게 진단된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한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의 관해 유도요법으로 다잘렉스주를 포함한 4제 요법(이하 DVTd 요법) 사용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한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이식 전후의 DVTd 요법을 대조군인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이하 VTd 요법)과 비교 평가한 3상 임상연구(CASSIOPEIA)에서, DVTd 요법은 대조군 대비 더 우수한 임상적 이점을 확인했다. 중앙값 18.8개월 추적 관찰 결과, 이식 후 100일째 엄격한 완전관해 반응(SCR)은 DVTd 요법에서 29%, VTd 요법에서 20%를 달성하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DVTd 요법 환자들의 무진행 생존기간(PFS)이 VTd 요법 환자들 대비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군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