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주간(1월 29~2월 16일) 총 12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월 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안명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인성 질병 → 질병’으로 개정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2월 15일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해 의료인이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노인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기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 기간 단축과 사업에 필요한 의사과학자 등의 인력 양성 및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12월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2월 11~15일) 총 6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3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치료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 분리 ▲세척 ▲냉동·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 업무만을 수행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항목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을 포함해 9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선한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건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이 추진된다. 11월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27~12월 1일) 총 17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3건도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정부에서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국민의힘 전봉민 국회의원이 총 2건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개정안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보다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규정된 판별검사·치료
간호사 면허를 최근 개정된 의사 면허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 정비된 법안이 추진된다. 11월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20~24일) 총 8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은 기존 간호법과 비교하면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2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대상 보험급여 서류 조사·검사 업무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7월 17~21일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총 12건이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7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2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검사 수행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지원과 관련해 법령 미비에 의한 논란을 방지·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서류 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서류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이 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 → 100분의 30’으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된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로는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이 있다. 또한, CCTV를 미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300만원, CCTV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25만원~150만원, CCTV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경우 50만원~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시니어 의사 활용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4월 2~8일)간 11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해당 기구(위원회)들의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는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단계로 넘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65세 이상의 의사를 뜻하는 ‘시니어 의사’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을 추가하는 법률안으로,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
“간병살인, 간병파탄 국가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정의실천연대, 장애인건강권연구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등 6개 시민단체들이 이 같이 외치며, 요양병원 간병비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먼저 시민단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서 요양병원 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했으나 시행일로부터 15년이 지났음에도 위임입법을 해야 하는 행정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체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혼자 거동을 못하는 아버지를 1년 넘게 돌봐왔던 22살 청년이 존속살해 협의, 소위 ‘간병살인’으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사례를 소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청년의 죄는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고의가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가 밀리고, 쌀이 떨어지고, 공과금 모두 연체되는 등 간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