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해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한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에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은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규모가 크든 작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최소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기본임금 보장 ▲관공서 공휴일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 ▲보수교육 유급 보장과 보수교육비 지원 ▲임산부 보호 ▲의료기관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면허·자격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유급병가 보장 ▲경조휴가 부여 ▲유급 감정노동휴가 부여 등을 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기 위해 최일선에서 희생·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 중 노동조합이 없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은 법정
중소병원·의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가 사용과 수당 지급, 임금 삭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5일 ‘중소병원·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하고자 마련됐으며, 노동조합 미조직 현장 노동자와의 심층면접과 총 40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 중 94%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불이익을, 48.7%가 휴가 관련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익 사례로는 연차휴가 사용 강요(22.2%), 감염 예방 미조치 및 방역용품 부족(19.2%), 무급휴가 사용 강요·근무시간 변경 등 불이익 조치(17.5%), 임금 삭감(9.8%), 무급 휴업·휴직(9.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 삭감 비율은 의원급이 높았으며, 병·의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임금 관련 불이익 비율이 상승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 삭감 20.9%, 감염예방 미조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출범 24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공식 요청했다. 27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중소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을 비롯해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비인간적 대우, 출산휴가·육아휴직·태아검진시간·난임치료 휴가 미보장, 임신기·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미시행 등 법 위반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의료노조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 대상 노동기본권과 인권, 모성권 등의 보장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요청한 노동기본권 교섭 날짜는 7월 14일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22년 1/4분기 기준 의료기관 수가 9만 9028개, 의료기관 노동자 수가 97만 2866명으로 증가하고, 의료기관들이 치열한 수익경쟁에 내몰리면서 보건의료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