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면서 전국 의과대학의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과 병원을 떠난 인턴과 전공의들 및 교수들의 사직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재연 회장은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으로 발생된 의료 대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주장 해온 의대증원 백지화 등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조건 없이 수용할 때만 가능하다”며 “2000명의 의사증원 계획은 과잉 공급된 의사들의 노동을 저비용으로 의료시장에 갈아 넣어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저수가 정책을 계속 하려는 의도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7대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2023년 7월 14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1대 회장에 김재연 에덴산부인과 원장이 당선됐다. 김재연 회장은 현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으로 이번에 11대 회장까지 연임하게 된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제11대 회장의 임기시작일은 2023년 11월 1일이며,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6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회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했고, 단독후보로 무투표 당선을 최종 확정해 2023년 7월 1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5월 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1대 회장 선거에 대해 공고했고,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회장 후보자 등록 절차가 진행됐으나, 최종 회장 후보에는 김재연 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6월 23일에 선거관리규정 제18조 ⑧항에 의거해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단독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해 당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고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적극 공감하며 정부의 신속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반대하고,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일 롯데호텔서울에서 49차 춘계학술대회 개최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부인과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소청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대해 김재연 회장은 ‘순망치한’인 산부인과도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회장은 “열악한 소아진료 현실로 인해 전문 과목을 포기하고 일반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징적 의미의 폐과 선언이었지만 최근 하나 둘씩 문을 닫은 동네 소청과 의원들로 진료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출산도 문제지만 고령산모의 증가로 인한 미숙아 출산은 더 늘었는데 소아과 폐과 선언의 의미는 그 미숙아들의 목숨을 분만 병원에서 소아과의사들의 적절한 응급조치를 통해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원가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사라지면 분만 병원은 소청과 의사들을 구할 수 없게 되고 고위험 임산부들은 대부분 상급 병원으로 전원 할
산부인과의사회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재원 100% 정부 부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12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47차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같은 장소에서 기념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재연 회장은 산과관련 법안 제·개정을 현안으로 꼽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재연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기재부, 국회와 많은 교류가 있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하반기 때 통과되도록 집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도 올 하반기 중점 추진한다. 김 회장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검토 후 발의할 전망이다. 김재연 회장은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과실치사상 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의 형사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명확한 처벌기준을 명시하고, 그 외의 사고는 특례로 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