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가 빨라지며 국가 지원을 통한 가정호스피스 서비스와 임종 돌봄 지원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서 제기됐다. 특히 최근 발의된 존엄사법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 등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안락사 허용보다 더 시급한 과제 “생애말기 돌봄 체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호스피스 제도의 발전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를 맡은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는 “서울에 입원 가능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5개 기관으로 260병상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7개 기관 105개 병상으로 축소됐다”며 미비한 인프라를 지적했다. 이 중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3개 기관 50병상에 불과하다. 김 기획이사는 “환자의 77%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국내 상황에서 의료기관 대부분에 임종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간호사 처치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며 “요양기관은 가족들 왕래 없이 지내다 임종 이후 가족들이 방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간호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1인 시위를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다. 26일에는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7일에는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그리고 30일에는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나섰다. 의협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를 흔드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관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 그런데, 간호법은 국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상정‧의결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간호법은 의사는 물론 간호법의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단체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22일 여의대로에서 진행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가 그 증거다. 수많은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더 이상 외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이후 폐기를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1인시위가 한층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1일부터 13일까지 대한의사협회 정재원 정책이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이연 홍보이사 등이 “궁극적으로 이 간호악법을 막으려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있다. 국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보건의료계와 충분한 상의 없이 기습 의결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갔다. 먼저 11일 1인시위에 참여한 정재원 정책이사는 “의료법은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 의료인이 원팀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직역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유기적인 조화 속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면서, “팀플레이를 통해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데, 특정 직역의 이기심으로 팀플레이를 깨뜨린다면 전체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1인시위에 나서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다를 바가 없다. 간호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