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면허취소사유를 대폭 확대한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 개정안은 그간 국회에서 발의됐던 의료인 처벌 강화 내용들을 종합한 것으로, 의협은 모든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느냐며 분개했다. 의협은 지난 11월 17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23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하 의협의 주요 내용별 의견. ◇의약품 품목허가를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29일 오전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방문, 치과계 숙원인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이상훈 회장은 “의과의 경우 국가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이 5개나 되고, 한의과에도 2개가 있는데 치과계에만 관련 연구기관이 없다”며 “지난 국회 회기에도 치의학연구원 관련 법안이 6개나 상정될 정도로 무르익었지만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훈 협회장은 치과 임플란트를 예로 들며, 치과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협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임플란트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수출 분야에서도 임플란트가 2위로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심는 임플란트 1위가 바로 우리 업체의 제품”이라며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가전제품이 있듯이 지원만 제대로 받는다면 전 세계인들이 입 속에 우리나라 임플란트를 가지고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부의장은 “제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돕겠다”며 “협회에서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9일 오후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간호사 등을 격려하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경기 부천시병 4선의원인 김 부의장은 73년 국회 역사상 첫 여성 부의장으로 20대 국회때 ‘간호조산법’을 발의하는 등 간호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닌 정치인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중앙회 임원과 전국 17개시도 간호사회 회장,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송민정 수간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 부의장의 방문은 더위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 간호사와 대한간호협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김 부의장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국민들이 간호사들의 역할과 헌신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난 20대 국회때 법이 관철되지 않아 송구스러웠는데 올해는 간호조산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의 활동이 정당하게 보장받고, 고령화 시대에 간호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독법을 실현하는 것이 간호사들의 최대 과제다”며 “김상희 부의장님이 씨를 뿌린 간호법이 21대 국회에서 뿌리내리고 꽃 피우도록 간호인들은 노력하고
물파스가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허무맹랑한 의료 정보가 방송되면서 논란이 되는 등 의료인이 TV 등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4선, 부천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4건으로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9건,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가 1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TV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유명 의사 H씨는 올해 3월 ‘크릴오일’ 판매 홈쇼핑에서 일반 식품인 해당 제품의 성분함량 표시와 특·장점을 소개하며 특별한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고 해당 홈쇼핑은‘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고’ 조치를 받았다. H씨가 홈쇼핑에서 홍보한 해당 ‘크릴오일’은 지난 4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로도 적발돼 광고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