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필수약제의 약가가 인상되며, 이번 신규 급여 등재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과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풀미칸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약가를 12월 1일부터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해,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해당 약제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월 210만개, 코로나 전월 120만 개)을 고려해 향후 13개월간(2023년 11월~2024년 11월) 최소 2600만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
현재 준비·논의 중인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소개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디지털치료기기(DTx)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등재부 장준호 부장은 현재 심평원에서는 디지털 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등재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임을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11월 건정심에 ‘디지털 치료기기의 급여 등재‘는 치료적 위치와 환자 참여 요인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우선 적용하고, 현장 도입·활용 결과를 토대로 정식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내용의 보고가 이뤄졌음을 밝혔다. 장 부장에 따르면, 디지털 치료기기 요양급여 적용 대상 범위는 건강보험 재원의 특성과 급여 원칙을 고려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디지털 치료기기’로 한정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보상 체계는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에 대한 보상’과 치료에 수반되는 ‘의료행위료’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이중 ‘제품에 대한 보상’의 경우, 비교 가능한 품목이 없어 기존 가치평가 체계를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