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3가지 기본원칙을 강조하며 세부추진과제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의협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 재정방안을 마련하고, 포퓰리즘 방식의 보장성 강화가 아닌 필수의료 위주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본지는 의협이 제시한 기본원칙과 주요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기본원칙 ①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는 무엇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특히,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의무이다. ② 계획안은 단순히 건강보험 제도로만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국가 정책인 만큼 반드시 국고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우선 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충당토록 돼 있는 국고 지원 미지급액부터 해결해야 한다. ③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영역의 무조건 급여화가 과연 효율적
내년부터 척추 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와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된다. 아울러 적정수가 보상과 비급여 영역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안) 심의했다. 이번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 총 4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과제별 2021년도 추진계획이 담겨있다. 시행계획(안)은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에 대해 실시한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당초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계획을 보완해 수립됐다.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내년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와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급여화시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