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비급여 진료비용 광고 금지’ 등 11건 의료 현안 개정안 발의·추진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 비급여 진료비용 광고 금지,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들이 발의·회부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15개 법률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안은 총 11개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 평가를 ‘임상적 성능시험과 표준물질을 사용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과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정의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 평가 실시 권한을 갖게 하며, 국립체외진단기술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지급 시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